□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생물다양성 협약 부속인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나고야의정서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고자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채택된 생물다양성 협약 부속 의정서다.
* 나고야의정서 :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 나고야의정서는 현재 유럽연합을 포함한 54개국이 비준했으며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기간 중인 지난 12일 발효됐다.
※ 50개 국가의 비준 후 90일 되는 날에 발효됨, 2014년 7월 14일 우루과이가 50번째로 비준 완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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