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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생물유전자원 주권 강화와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장현숙, 김정주-
생물유전자원이나 전통지식 이용 시 해당 유전자원을 제공한 국가의 법률 등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고 그로부터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공유토록 하는 나고야 의정서 발효 이후, 중국은 강도 높은 법제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연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생물유전 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리조례(안)에 따르면 외국기업이 중국의 생물자원 이용시 반드시 중국 기업과 합작으로 진행해야 하며, 생물자원 보유인과의 이익공유와 별도로 기금 명목으로 연간 이익 발생금의 0.5~1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위반시 5만~20만 위안의 벌금을 내야하는 등 나고야 의정서를 넘어선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어 중국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우리 업체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따라서 생물유전자원의 원산지와 대상여부, 이익공유에 따른 원가 상승폭을 파악하고 국내산으로의 대체 등에 관해 면밀히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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