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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농업직불제’ 서류상 임야서 농사짓는 임차농엔 ‘유명무실’ - 농민신문
[ 2014-02-25 14:03:42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1841        
링크 #1  
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228432&subMenu=dsearch&key=밭농업직불제 , Hit: 10502
‘밭농업직불제’ 서류상 임야서 농사짓는 임차농엔 ‘유명무실’

주인이 지목변경 안하면 못받아

농식품부 “내년부터 임야도 대상에 포함…홍보 강화할 것”

  충남 당진의 한 감자재배농민이 임차한 감자밭에서 농작업을 하고 있다. 그는 실제로 수십년 경작한 밭인데 지적부상 지목이 임야로 돼 있어 직불금 혜택을 못 받는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밭농업직불금이요? 현재로서는 ‘그림의 떡’입니다. 앞으로 제도가 개선된다 해도 땅주인이 반대하면 힘들 것 같아 걱정입니다.”


 밭농업직불제가 2012년부터 도입돼 올해 3년차를 맞고 있지만 직불금을 못 받는 사례가 속출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밭농업직불금 지원 대상지가 지적부상 ‘전(밭)’으로 한정돼, 실제 밭농사를 짓고 있어도 지목이 ‘임야(산)’이면 직불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충남 당진시감자연구회원들의 경우 남의 땅을 빌려 감자농사를 짓는 회원 50여명 중 30여명이 밭농업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짓고 있는 감자밭 대부분이 지목상 ‘전’이 아니라 ‘임야’로 돼 있어서다.


 해당 농업인들은 “이곳은 1970년대부터 야산을 개간해 감자·생강 등을 심어왔는데 땅주인이 지금껏 지목을 ‘전’으로 변경하지 않아 서류상 ‘임야’여서 직불금 신청 대상이 안된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또 임차농 중 일부는 직불금 신청을 위해 땅주인에게 지목변경을 요청했다가 ‘농사를 그만 지으라’는 말을 들어 포기한 사례도 있다. 땅주인이 땅을 팔 때 지목이 ‘임야’이면 ‘전’보다 값이 더 높은 경우가 많아 지목 변경을 꺼려 하기 때문이다.


 당진시 송악읍에서 2만3000여㎡(약 7000평)의 감자농사를 짓는 장모씨(58)는 “지난해 7000평에 대해 직불금을 신청했는데, 임차한 밭 4000평의 지목이 임야로 확인돼 3000평만 직불금을 받았다”며 “올해는 임야의 지목변경을 요청했으나 땅주인이 직불금 신청을 하지 말라고 요구해 포기했다”고 말했다.


 임대인들이 직불제에 비협조적일 경우 내년부터 임야를 밭농업직불제 대상에 포함해도 임차인들의 불이익은 계속될 우려가 높다. 밭으로 이용되는 임야의 경우 야산을 불법 개간한 곳이 많아 땅 주인들이 ‘뒤탈’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당진시 송악읍에서 감자 3㏊(9090평)를 재배하는 박모씨(52)는 “지난해 3㏊ 중 지목이 ‘전’인 1㏊만 직불금 혜택을 받았지만 올해는 땅주인이 아예 신청하지 말라고 요구해 포기했다”면서 “땅 주인이 이런저런 이유로 직불금 신청을 귀찮아 할 경우 임차농 입장에서는 정당한 권리라도 이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행정기관의 한 관계자는 “땅 주인이 불법 개간한 임야가 직불금 대상이 되면 군청 등에서 현장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괜히 세금이나 매매 등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임차인의 직불금 신청을 꺼려 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감자재배농가들은 “지역 농협이나 마을 이장 등이 밭작물 실경작을 확인하면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재학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사무관은 “내년 1월1일부터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임야도 실제 밭농사를 짓고 있을 경우 직불제 대상에 포함돼 현재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상당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임대인들의 비협조로 임차인들이 직불금 신청에 곤란을 겪지 않도록 제도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밭농업직불제는 밭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1㏊당 40만원을 지원한다.



 당진=조동권, 박창희 기자 dkjo@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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