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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식품공학회] 추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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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FTA 타결로 축산농가 피해 우려 - 식품음료신문
[ 2014-03-13 16:58:45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2334        
링크 #1  
http://www.thinkfood.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353 , Hit: 10726
한-캐나다 FTA 타결로 축산농가 피해 우려

쇠고기·돼지고기 관세 점진 인하…13∼15년내 완전 철폐
2014년 03월 11일 (화) 18:58:35 김현옥 기자 hykim996@thinfood.co.kr

한국과 캐나다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 수입 문턱이 크게 낮아져 육류수입 증가로 인한 농가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농식품부가 발표한 한-캐나다 FTA 농업분야 협상 결과에 따르면 우리 측은 TRQ(저율관세할당), ASG(농산물 셰이프가드), 10년초과 장기철폐 등 양허(관세철폐) 제외 및 예외적 취급이 전체 농산물 중 18.8%로 한-미 12.3%, 한-EU 14.7%에 비해 보수적인 편이다.

특히 쌀, 분유, 치즈, 감귤, 사과(후지), 배(동양배), 고추, 마늘, 양파(냉동제외), 인삼 등 주요 민감 농산물 211개(품목수 기준 14.1%)에 대한 양허 제외 대신 쇠고기(40%)는 15년 안에, 돼지고기(22.5~25%)는 세부 품목별로 5년 또는 13년 안에 관세를 점진적으로 낮춰 없애기로 했다.

천연꿀과 맥아, 대두, 보리, 감자분 등 7개 품목에 대한 TRQ와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배, 보리, 감자분, 팥 등 7개 품목에 대한 ASG 등 예외적 수단을 확보했다.

주요 농산물의 양허결과를 보면, 쌀 및 쌀관련 제품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관세와 관련된 협정상의 모든 의무가 면제된다. 또 쇠고기는 관세 40%에 대해 15년 장기철폐를 확보했으며, 도체와 이분도체(신선 냉장), 갈비(신선 냉장 및 냉동) 등 주요 세 번(9개)에 대해서는 ASG를 설정했다.

돼지고기(22.5~25%), 삼겹살(냉장․냉동)과 기타 부위(냉장)는 13년 장기 철폐, 기타 부위(냉동)는 5년 철폐로 한-미, 한-EU에 비해 3~5년 정도 더 장기로 관세가 철폐되며, 돼지고기 삼겹살과 기타 부위(4개 세번)에 대해서는 ASG가 설정됐다.

낙농품 중 분유(36~176%), 치즈(36%), 버터(89%) 등은 양허제외, 천연꿀(243%)은 양허제외에 TRQ가 제공된다.

닭고기(18~30%)는 양허제외(냉동 닭다리․가슴․날개) 및 10~11년 철폐(냉장 닭다리․가슴․날개, 통닭), 오리고기(18~27%)는 냉장의 경우 10년 철폐, 냉동은 양허제외를 적용했다.

과실류 중 후지사과·동양배·포도(45%), 감귤(144%), 오렌지(50%) 등은 양허제외, 딸기·자두·키위(45%) 및 감(50%)은 10년 철폐를 양허했으며, 사과(후지 제외)와 배(동양배 제외)에 대해서는 ASG가 설정됐다.

곡류 중 겉보리(324%)와 쌀보리(299.7%)는 15년 철폐에 TRQ 제공 및 ASG를 설정하고, 식용대두(487%)는 양허제외에 TRQ 제공, 맥아(269%)는 12년 철폐에 TRQ가 제공된다.

이외에도 양념채소 및 특작물 중 고추(신선/냉장/건조, 270%), 마늘(신선/냉장/건조, 360%), 양파(신선/냉장/건조, 135%), 뿌리삼류(수삼/홍삼/백삼, 222.8~754.3%), 참깨(630%), 땅콩(230.5%) 등은 양허 제외, 고추(냉동, 27%), 마늘(냉동, 27%), 양파(냉동, 27%)는 11년 철폐가 진행된다.

이에 반해 캐나다 측은 주요 수출품목 및 수출 유망품목인 버섯(8.5%), 파스타(6%), 라면(4~6%), 간장(9.5%), 비스킷(3%) 등에 대해 즉시 또는 3년 내 철폐를 양허했다. 이에 따라 품목수 기준 86.7%, 對캐나다 수출액 기준 99.9%가 5년 이내 철폐된다.

캐나다 측은 전체 농산물(1,363개 세번) 중 686개(50.3%) 즉시 철폐, 339개(24.9%) 3년 철폐, 157개(11.5%) 5년 철폐, 181개(13.3%)에 대해 양허제외했다.

한편, 닭고기를 뺀 육류의 원산지는 한미 FTA처럼 도축 장소를 기준으로 정한다.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만들어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여부를 논의한다.

양국은 수입 증가로 심각한 피해를 보거나 피해 우려가 있을 때 자국 산업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양자세이프가드, 투자유치국 정부가 협정상의 의무를 어겨 투자자가 손해 봤을 때 해당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의 도입에 합의했다.

정부는 작년 말 호주에 이어 캐나다와의 FTA 협상 타결로 축산업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캐나다는 한국의 제25위 교역 상대국으로 두 나라는 2005년 7월 FTA 협상을 시작한 이후 총 13차례 협상을 통해 이번에 아시아지역에서 처음으로 협정을 체결하게 됐다. 2009년 4월 캐나다가 쇠고기시장을 개방하라며 한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 5년가량 협상이 중단되는 등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FTA 협상 중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렸다.


[참고] 한·캐나다 FTA 농업분야 협상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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