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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식품공학회] 추계 ...
 
제   목  
양곡관리법 개정…수입쌀에 ‘활로’ 국내 기반 ‘휘청’ - 한국농어민신문
[ 2014-03-24 11:37:31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3140        
링크 #1  
http://www.agrinet.co.kr/news/news_view.asp?idx=125925&main_idx=1&CCD=농정&main_link=1&menu_color=정책 , Hit: 10521
2014년3월13일자 (제2608호)
양곡관리법 개정…수입쌀에 ‘활로’ 국내 기반 ‘휘청’

쌀이 모자란다
 
 
양곡도매시장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단속반이 양곡 부정유통을 단속하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 이후 묵은 쌀과 햅쌀 등 혼합미가 정확한 표기없이 부정유통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우리 쌀 자급기반이 위태롭다. 유일하게 자급률 100%를 넘었던 쌀도 80%대로 떨어졌다. 하지만 정부는 국내 생산기반 안정을 외면하고 있다. 오히려 관련법 개정을 통해 수입쌀 부정유통을 도와주고 있는 형국이다. 쌀 산업의 현실을 짚어보고 대책을 모색했다.


●국내 현황은


농지전용으로 재배면적 감소
쌀 자급률 80%대로 하락
정부는 수입으로 대체 급급


▲줄어드는 우리쌀=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약 23% 수준에 불과하다. 유일하게 자급률 100%를 넘었던 쌀 자급률도 1990년 108.3%에서 2011년 83.0%, 2012년 86%, 2013년 89%로 쌀마저도 자급자족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100%를 웃돌았던 쌀의 자급률이 이처럼 급감한 것은 농지전용 등으로 국내 재배면적이 점점 줄어드는 등 자급기반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농지전용은 2008년 1만8215ha, 2009년 2만2680ha, 2010년 1만8732ha, 2011년 1만3329ha, 2012년 1만2677ha로 매년 1만ha 이상의 농지가 사라지고 있다. 쌀 재배면적도 2005년 98만ha에서 2008년 93만6000ha, 2010년 89만2000ha, 2012년 84만9000ha로 감소했다. 결국 2006양곡년도 기준으로 476만8000톤이었던 쌀 생산량은 2012년 422만4000톤, 2013년 400만6000톤, 2014년 423만톤 등으로 크게 줄었다.


향후 전망도 어둡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전망에 따르면 농지면적은 2012년 173만ha에서 2013년 171만9000ha(추정치), 2014년 170만2000ha, 2018년 164만2000ha, 2023년 159만7000ha로 매년 감소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농업계 전문가들은 “정부는 매년 신곡 수요는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태풍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면 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늘어나는 수입쌀과 부정유통=정부는 모자란 쌀을 수입쌀로 대체하고 있다. 쌀 수입량은 양곡년도 기준으로 2008년 25만8000톤, 2009년 25만7000톤, 2010년 30만7000톤, 2011년 32만7000톤, 2012년 62만5000톤(잠정치)으로 나타났다. 2012년의 경우 MMA 물량 36만8006톤 보다 69.8%가 증가된 수입쌀이 국내에 반입된 것이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관세화 관련 재협상 후 2005년부터 적용해야 할 MMA 물량을 2006년부터 수입해 2012년 수입량이 급증한 것”이라고 해명하지만 당시 상승세인 쌀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수입을 늘렸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밥쌀용 쌀은 2005년 2만2557톤에서 2008년 6만3055톤, 2010년 9만8193톤, 2012년 11만401톤, 2014년 12만2610톤으로 크게 늘었다. 2005년 대비 2014년 밥쌀용 수입쌀은 무려 443% 폭등했다.


국내 반입된 수입쌀은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등 부정 유통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단속 결과, 지난해 양곡표시 위반업소는 총 816건으로 거짓표시 446건, 미표시 370건 등으로 나타났다. 2011년 826건, 2012년 980건인 점을 감안하면 매년 양곡표시 위반업소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밥쌀용 수입쌀의 불법유통도 증가세다.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2006년 24건에 그쳤던 불법 유통은 2012년 294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현장에서는 “쌀값이 조금 올랐다가 금세 쌀값이 떨어진 현상만 보더라도 MMA 물량을 늘린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란 짐작은 가능하다”며 “MMA 물량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밥쌀용 수입쌀마저 불법유통되고 있다면 국내산 쌀이 우리 시장에서 설 자리는 점차 사라질 우려가 크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수입쌀 왜 이렇게 늘었나


매입자격 완화·공매횟수 확대
혼합유통 허용 ‘자충수’
부정유통 부작용 초래


▲쌀 수입 부추기는 정부=전문가들은 정부가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면서 수입쌀 유통을 부추긴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2009년 10월에 개정된 양곡관리법의 핵심은 생산연도와 품질을 표시토록 한 규정을 제외한 것이다. ‘양곡을 판매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장·용기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20조의 2 제1항)는 기존의 내용 중 ‘당해 양곡’을 ‘그 양곡’으로 바꿨다. 또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과 관련, ‘당해 양곡’을 ‘해당 양곡’으로 바꿔 ‘해당 양곡에 대하여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생산연도·품질 등의 표시를 위반한 경우’라고 개정했다.


이 같은 양곡관리법은 생산연도와 품질을 표시하지 않은 쌀이 유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됐다. 이 때문에 수입쌀이나 묵은 쌀이 불법 유통되거나 햅쌀과 섞여 혼합미로 판매되는 부작용을 낳게 됐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밥쌀용 수입쌀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 매입자격을 완화하고 공매횟수를 확대하는 등의 조치도 수입쌀의 부정유통이 급증하고 있는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실제 정부는 2012년 5월 밥쌀용 수입쌀의 매입자격 중 연간매출액 50억원 이상 농산물 도·소매업체로 제한된 매출액 기준을 폐지했다. 또 공매횟수도 당초 주 2회(월, 목)에서 주 3회(월, 수, 금)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2006년 43곳이었던 공매업체수가 당시 600곳까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혼합유통을 허용하는 것도 문제다.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 3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을 보면 ‘여러 가지 양곡 또는 양곡가공품을 혼합한 경우 품목별로 표시된 양과 실제 양과의 과부족 허용오차는 10% 이하로 한다’고 명시됐다.


또 소비자들이 볼 수 있도록 앞면에 표기돼야 할 수입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상호 및 전화번호 등 관련 정보는 포장 뒷편에 따로 표시할 수 있도록 적혀 수입쌀과 국산쌀의 혼합을 허용하는 것은 물론 수입 관련 정보를 소비자들이 식별하기 쉽지 않도록 했다. 게다가 수확연도가 다른 원료 양곡을 혼합한 경우 그 수확연도별로 혼합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해 묵은쌀과 햅쌀의 혼합을 허용했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이천농산이라고 표기된 포장지를 보고 이천쌀이라 믿고 구매했지만 실상은 미국산 칼로스 95%와 국내산 찹쌀 5%가 섞인 혼합쌀이었다”며 “현행법에서는 수입쌀을 국내산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은 없나


공급량 줄어도 가격은 제자리
양곡관리법 재개정 급선무
혼합판매 금지·처벌 강화를


▲대책 마련 시급=전문가들은 정부의 잘못된 양곡정책을 비롯해 수입쌀의 부정유통과 혼합유통이 식량자급률 하락과 농가 소득 감소 등 쌀 산업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내 쌀 공급량은 큰 폭으로 줄고 있지만 산지쌀값은 2000년 15만9816원, 2005년 14만5056원, 2010년 13만5837원, 2012년 16만6466원 등 큰 변화가 없다. 반면 매년 10만톤이 넘는 쌀이 수입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이 쌀의 행방을 알 수 없다. 그만큼 혼합유통이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묵은 쌀과 햅쌀을, 수입쌀과 우리 쌀을 섞어 팔도록 허용하면서 정부 스스로 부정유통의 길을 열어준 것과 다름없는 만큼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해 혼합판매 자체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국내산 또는 수입산을 명확히 표기하고 부정유통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수입쌀에 대한 이력추적제를 도입하는 것도 시급하다.


쌀전업농중앙연합회 관계자는 “매년 수십만톤의 쌀이 들어오지만 수입쌀이 어디로, 어떻게 유통되는지 알 수 없다”며 “생산자는 물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쌀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강화하고 위반업소에 대한 명단 공개, 부정유통에 대한 처벌 강화, 수입쌀의 유통이력제 도입 등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우 기자(leehw@agrinet.co.kr) ,

조영규 기자(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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