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이 시대의 화두다. 규제가 ‘암덩어리’ ‘쳐부숴야 할 원수’로까지 지칭되며 최우선 개혁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농업 등 여러 산업계의 발전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반드시 제거돼야 한다.
하지만 규제라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서 생긴 것으로 대다수가 꼭 필요로 하는 것들이다. 이를 ‘척결 대상’으로 삼아 무조건 없애야 한다는 생각은 금물이다. 농지와 관련된 규제가 대표적이다. 농업계가 요구받는 규제 개혁의 대다수는 농지법과 관련된 것이다. 과도한 농지 전용을 걱정하는 농업계로서는 너무 억울하다.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고속도로 건설 등이 농지 규제에 가로막혀 시행되지 못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우리나라가 최소한의 식량 자급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지와 관련된 규제는 개혁 대상이 아닌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인삼류 검사 기관을 전문성을 가진 곳으로 한정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동안 인삼류 자체검사업체의 안전성 검사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지정받은 33개소와 식품위생법에 의한 50개소 등 81개소(2개소 중복)가 수행했다. 이를 전문성을 갖춘 업체 즉,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지정받은 33개소로 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한 언론은 ‘끝장토론 3일 만에 또 규제를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는 실상을 모르고 하는 얘기다. 잔류농약검사 부적합률이 전체 농산물은 1.4%(2013년)로 많이 개선됐지만, 인삼류의 경우 여전히 3.1%(2013년·인삼검사소 기준)나 된다. 대한민국 대표 건강식품인 인삼의 부적합률이 이처럼 높다는 것에 대해 소비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다.
이에 소비자단체들은 인삼류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안전성 검사기관 기준도 명확히 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 인삼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 이번의 조치다. 그동안 인삼류 검사기관은 ‘식품위생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지정 또는 인정한 검사기관’으로 너무 포괄적이었다. 이를 ‘인삼류 검사기관(인삼검사소) 또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33개소)’으로 명확히 한 것이다.
이번에 검사기관에서 제외된 50개소(식품위생법에 의한 지정) 가운데 실제로 인삼류 등 농산물에 대한 검사가 가능한 기관은 11개소였다. 이 가운데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도 지정된 2개소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제외된 기관은 9개소이다. 이 9개소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추가로 지정을 받으면 언제든지 인삼류를 검사할 수 있다. 이것이 과연 규제인지 규범인지 옥석을 가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