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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두부, 장류 등 82개 품목이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동반성장위원회가 품목 재지정의 뜻을 비치자 업계, 학계 등에서 제도 실효성에 커다란 의구심을 나타내고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어디로 가고 있는가?’ 토론회에서 김정호 연세대 교수는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폐지하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는 한국의 정치 과잉 현상이 만들어낸 결과로, 오히려 기업간 경쟁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제도로서 당연히 폐지돼야한다”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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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 김정호 교수 | 김 교수는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되는 3년동안 해당기업이 경쟁력을 기르지 못했다면 더 이상 발전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특히 식품 외식 등과 같이 낙후된 산업은 혁신적 기업이 앞장서 품질을 높이고 가격을 낮추는 제품혁명을 일으켜야 하는데도 동반위는 재지정을 통해 현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부도덕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특히 ‘프랜차이즈산업’의 중소기업적합업종 배제를 강력히 주장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으로 구성된 프랜차이즈는 대기업과 영세 상인들의 상생 공동체로서, 대·중소기업 상생을 추구한다는 동반위가 자발적인 상생 방식인 프랜차이즈를 규제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식품·외식 등 혁신적 기업 ‘제품혁명’ 막아 자발적 상생 모델 ‘프랜차이즈’ 규제 모순
SPC, BBQ 등 한국의 대표적인 외식기업도 맥도날드와 같은 글로벌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실제 이들 기업은 차근차근 과정을 밟아가며 싹을 틔우고 있으며, 20~30년 후에는 반드시 엄청난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정부가 발목을 붙잡고 산업육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김 교수는 말했다.
중소기업연구원 이동주 정책본부장도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의 핵심은 대·중소기업의 ‘머리 맞대기’를 통해 산업 발전 요소들을 도출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경우는 없었다”며, 제도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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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연구원 이동주 본부장 | 이 본부장은 권고대상에 중견기업이 포함돼 있는 부분도 꼬집었다. “중견기업의 기준 자체가 모호할뿐더러, 특히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견기업 육성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중견기업 억제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본부장은 적합업종 권고대상에 외국계 대기업을 포함하지 않았거나 적합업종 권고 내용이 국내 대기업과 외국계 대기업에 달리 적용되고 있다면 외국계 기업과의 역차별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본부장은 적합업종제도의 개선 방안으로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지 않은 시장 △중소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독과점 시장 △적합업종 지정이나 권고사항이 국내 기업에게만 적용돼 외국계 기업의 시장 잠식이 우려되는 시장 △고성장산업으로 대·중소기업 간 자율경쟁을 통한 산업발전이 필요한 품목 △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미약해 대·중소기업 간 경쟁강도가 낮은 경우 △전·후방 산업에 부정적 영향이 있는 품목 등은 적합업종 지정이 바람직하지 않거나 고려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중견기업 육성 배치…외국기업과는 역차별 “大-中企 파트너십 위한 생태계 조성” 주장도
이에 대해 동반성장위원회 정영태 적합업종지원단장은 “혁신적 기업이 나서 산업을 이끌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업 활동은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가 혼재돼 있어 단순히 경제적 가치만으로 이해득실을 따질 수 없다. 특히 대기업이 자본력이나 기존의 사업기반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 영역으로 규모를 확장한다면 산업 생태계의 다양성이 사라져 결국 소비자의 권익도 감소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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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반위 정영태 단장 | 정 단장은 한국경제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역할을 결코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체 기업 수의 99%, 고용의 83%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경제성장과 고용에서의 기여도를 유지하는 것은 국가 전체의 안정성 및 복지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지난 2006년 중소기업 고유업종이 폐지되면서 대기업의 무차별 진출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은 악화되고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는 더욱 심화된 전례가 있다”고 강조하고, “동반성장과 적합업종은 대기업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파트너십이며, 경쟁력 있는 산업 생태계를 유지해 다 함께 멀리 가기 위한 사회적 민간 합의라는 점을 인식해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