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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법률에 명시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2년간 세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농식품부가 쌀 관세화에 대비한 쌀산업 발전대책을 6월 말까지 발표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지만, 정작 쌀산업의 큰 줄기인 쌀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방치한 셈이다.
국회는 2011년 11월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쌀 가격안정과 쌀가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으로, 6개월 뒤인 2012년 5월23일 법이 시행됐다. 이 법은 법 통과 당시 쌀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해 크게 주목받았다. 이 법 제5조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산업의 육성과 쌀 이용의 촉진을 위해 5년마다 ‘쌀가공산업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기본계획에는 쌀가공산업 육성과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기술개발·보급, 가공용 쌀의 안정적 수급, 쌀 가공 전문인력 육성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 농식품부 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하고,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토록 돼 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법 시행 2년간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최근에야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아 현재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기본계획의 초안을 작성한 상태”라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기본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민단체 관계자들은 쌀소비가 급감하고 있음에도 주무부처인 농식품부가 쌀 소비촉진에 꼭 필요한 기본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박상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은 “쌀 소비 감소로 농가들의 어려움이 큰 상황인데, 농식품부가 2년간이나 쌀 소비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방치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런 자세라면 6월에 발표될 쌀산업 발전대책이 제대로 나올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쌀 관련단체 관계자도 “법 시행 이후 쌀 생산량이 크게 줄자 쌀가공산업 육성을 등한시했을 가능성이 높고, 관세화를 앞두고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보인다”며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남우균 기자 wknam@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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