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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식품공학회] 추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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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활용했던 태국산 쇄미 참조땐 396% - 농민신문
[ 2014-05-30 14:34:55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1973        
링크 #1  
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232519&subMenu=dsearch&key , Hit: 10778



일본 활용했던 태국산 쇄미 참조땐 396%

기준연도 수입·국내 도매가격 공식자료 없어
유통공사 통계·인접국가 자료로 계산 불가피
기준국·가격따라 관세 큰 차…국제 검증 필수


 관세화란 일정한 관세를 물리면서 시장을 활짝 여는 ‘전면 개방’을 의미한다. 쌀시장이 관세화로 전환되면 지금처럼 정부가 쌀 수입을 통제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쌀 관세화를 통해 우리 쌀산업을 보호하려면 높은 관세를 설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다면 쌀 관세는 어떤 공식을 거쳐 정하고, 이렇게 산정한 관세는 어느 수준이 될까.

 


 ◆관세 산정 공식은=관세는 기준연도의 국내외 가격차이인 관세상당치(TE)를 기초로 한다. 국내산 쌀값이 1㎏에 1000원이고 외국쌀이 200원이면 그 차액인 800원, 다시 말해 400%(800원÷200원×100%)가 관세상당치다. 200원짜리 외국쌀이 관세 400%(800원)를 물고 한국땅을 밟으면 국내산과 같은 1000원이 되는 원리다. 국내 농산물 관세 대부분이 이런 방식을 통해 정해졌다. 기준연도의 국내가격이 높을수록, 수입가격이 낮을수록 관세상당치가 올라간다.


 산정 공식은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정문 부속서 5’에 명시돼 있다. 협정문을 보면, 관세상당치는 기준연도인 1986~1988년의 수입가격과 국내산을 대표하는 도매가격 자료를 활용해 산출한다. 공식은 간단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만만치 않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우선 기준연도의 공식적인 국내 도매가격 자료가 없다. 한국은행이 물가지수를 산출하려고 조사한 쌀 가격, 농수산물유통공사(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의 소비지 도매가격, 농협중앙회의 농가 판매가격 자료 정도가 남아 있다. 이 중 유통공사의 소비지 도매가격이 협정문이 요구하는 사항에 가장 근접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유통공사는 도매가격을 상·중·하 3개 등급으로 나눠 조사했다. 또 당시 정부가 1등·2등·등외(3등) 3개 등급으로 수매한 쌀의 80% 이상이 ‘상’에 해당하는 ‘1등급’ 판정을 받았다. 따라서 유통공사가 조사한 ‘상품(上品)’을 기준연도 국내산을 대표하는 쌀로 볼 수 있다.


 수입가격은 국내가격보다 더 복잡하다. 이 기간에 우리나라는 상업용 쌀을 수입한 적이 없다. 수출용 원자재나 실험용으로 몇 차례 들여온 적은 있지만, 그 양이 정상적인 수입쌀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미미하다. 협정문은 이런 상황을 대비해 인접국가의 수입자료, 이것마저 없을 때는 인접국가의 수출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뒀다. 따라서 당시 일본·중국의 수입가격(CIF)이나 미국·태국의 수출가격(FOB)에 해상운임 및 보험료를 더한 가격을 사용할 수 있다. 인접국인 중국은 기준연도 당시 쌀을 수출한 기록이 없다.

 


 ◆계산해 보면=유통공사가 조사한 기준연도 쌀 도매가격은 1㎏당 평균 973원이다. 여기에 인접국가의 수출입 자료를 적용하면 관세상당치를 추정할 수 있다.


 우리보다 앞서 관세화를 단행한 일본은 기준연도에 밥쌀용 쌀을 수입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일본은 양조용으로 수입했던 태국산 장립종 쇄미를 수입가격으로 활용했다. 협정문은 국제 쌀 가격 기준을 HS(관세분류 방식) 4단위로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HS 4단위에는 백미·현미·쇄미·겨가 모두 포함돼 있다. 일본으로선 협정문의 허점을 파고들어 가장 저렴한 수입가격을 찾아낸 셈이다.


 일본이 사용한 태국의 쇄미 국제시세를 당시 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하면 1㎏당 평균 180원이다. 이를 토대로 우리 쌀의 관세상당치를 계산해 보면 440%가 된다(세부 계산방식은 표 참조). 만약 우리나라 관세상당치가 440%로 결정되면 관세가 곧바로 440%에서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 UR 농업협상은 개도국 농산물 관세를 1995~2004년에 10% 줄이도록 했다. 따라서 일본이 활용한 태국산 쇄미를 참조해 계산한 우리 쌀 관세는 396%(440%×0.9)가 된다.


 미국 농무부(USDA)는 태국의 쇄미 가격을 싸라기 포함 정도에 따라 3개(5·15·35%)로 나눠 조사한다. 이 자료를 대입해 우리 쌀의 관세상당치를 추정하면, 쇄미가 35% 포함됐을 때 423%로 가장 높다. 쇄미 15%에서는 378%, 쇄미 5%에서는 354% 정도에 그친다. 또 쇄미가 아닌 태국산 밥쌀용 B등급을 적용하면 344%로 떨어진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도 태국쌀 가격을 일반쌀과 쇄미로 구분해 조사한다. 쇄미 가격을 적용한 관세상당치는 635%, 일반쌀을 대입하면 429%가 된다. 같은 태국산 쇄미라도 조사 국가·기관이나 방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을 지낸 이정환 GS&J인스티튜트 이사장은 최근 국회사무처 용역보고서에서 중국의 쌀 수입가격을 활용해 우리 쌀 관세상당치를 560%로 추산했다. 다만 중국의 구체적인 수입가격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 이사장은 “1986~1988년 중국의 쌀 수입량이 일본보다 훨씬 많아 상업적 용도로 수입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며 “중국 수입가격을 활용하는 게 우리로선 훨씬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관세상당치 산정 공식이 간단하지만, 국제가격으로 어떤 가격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산출되는 관세상당치는 천차만별이다. 어떤 가격 자료를 사용할 것이냐는 우리의 선택 문제지만, 검증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합리성을 가져야 한다. 한두봉 고려대 교수는 1999년 일본의 쌀 수입가격을 국제가격으로 이용해 426%로 추산했고, 2004년 연구에서는 다양한 국제가격과 기준연도 변경을 통해 440~688%로 계산했다. 김배성 제주대 교수는 2004년 일본 수입가격을 기초로 447%로 산출했다. 같은 해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세부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426~502%로 추산했다.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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