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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수입 농식품 GMO 표시기준 우리 방식 적용
아시아투데이 윤광원 기자(세종) = 미국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콩, 옥수수 등 각종 농식품 가운데 유전자변형농산물(GMO)에 대한 표시기준으로 우리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유기가공식품 제조시 GMO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사용금지뿐만 아니라 분석 결과에서 GMO가 검출되면 가공식품에 ‘유기’ 또는 ‘Organic’ 표시 를 못하도록 엄격히 규제하는 불검출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GMO 원료 기준을 놓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농무 부와 가진 3차 화상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우리 측은 가축 항생제 사용과 관련한 미국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질병에 걸린 가축에 항생제를 쓰면 유기 표시를 못하지만 우리는 일정 기간 약을 사용했으나 이후 투약을 중단한 기간이 2배 이상 지나면 유기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미국이 소 등 반추가축을 목초지에서 일정기간 방목토록 요구한 데 대해선 “동물복지를 위한 다른 조치를 충분히 취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유기식품관리체계를 인증제로 통합하면서 가공식품에 유기, Organic 등을 표시해 팔려면 농식품부 인증을 받도록 했으며,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의 인증제도를 운용하는 국가와는 동등성 협정을 체결해 그 효력을 인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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