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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가 올해 말로 만료되는 82개 중소기업적합품목(이하 중기적합품목) 재지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11일 확정해 발표함에 따라 국내 콩 재배농가들의 초미 관심사인 두부의 중기적합품목 재지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에 앞서 동반위는 5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적합업종 공청회’를 열어 적합업종 제도개선 및 합의 가이드라인 설정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한국경제연구원도 곧바로 9일 전경련 회관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동반위의 중기적합업종 지정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하지만 공청회나 세미나에는 2011년 두부가 중기적합품목으로 지정될 때와 마찬가지로 두부의 원료인 콩을 생산하는 농가가 완전히 배제됐다. 이에 따라 적합업종 지정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피해자인 콩 재배농가와 수매농협, 농림축산식품부 등 농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적합업종 재지정 어떻게 진행되나=동반위는 11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제28회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올해 기간이 만료되는 82개 중기적합품목에 대한 재합의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신청·접수 단계에서는 ▲신청단체의 대표성 검토 강화 ▲전후방산업, 소비자, 관련 부처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강화 ▲신청 업종·품목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적합성 검토단계에서는 ▲적합업종 권고로 인한 일부 중소기업의 독과점 가능성 ▲국내 대기업의 역차별 및 외국계 기업의 시장잠식 확대 가능성 ▲전후방 및 소비자에 부정적인 영향 여부 등을 따져볼 계획이다.
합의 및 조정협의 단계에서는 이해당사자 간의 자율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업종 특성에 맞게 권고유형을 다양화하고 실행력 높은 합의안 도출을 위해 최대 6개월의 조정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올해 만료되는 82개 품목 적합업종 재합의 신청 및 접수기간은 6월18일부터 7월10일까지로 정했다. 동반위는 재합의 신청 및 접수내용을 근거로 품목별 조정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콩 재배농가 목소리 빠진 논의=2011년 동반위는 두부를 중기적합품목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콩 재배농가 등 농업계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업계 점유율만 놓고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따지다보니 결과적으로 두부의 주원료인 콩을 생산하는 농가에 돌아갈 피해는 간과했던 것이다.
농업계는 이에 따라 두부가 중기적합품목으로 지정된 뒤 콩값 하락, 콩 생산기반 붕괴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두부를 중기적합품목에서 해제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하지만 동반위는 5일 열린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두부 제조업 중소기업측 이해당사자인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만을 토론자로 참석시켰을 뿐 생산자 쪽은 또다시 배제해 농업계의 비난을 사고 있다.
김옥주 농협중앙회 정책양곡팀장은 “동반위가 중소기업보다 더 약자인 콩 생산농가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또다시 업계의 목소리만 들으려 하고 있다”며 “중기적합업종 지정 문제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이해 다툼으로만 다뤄져선 안된다”고 말했다.
중기적합품목 재합의 및 해제 신청 대상을 중소기업계 협회·단체, 대기업으로 제한한 것도 문제다. 여론의 눈치를 보거나 조정협의체 구성 등 재지정 절차를 귀찮게 여겨 대기업이 재합의 및 해제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콩 재배농가는 속수무책으로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동반위의 재합의 운영계획을 보면 생산자단체나 소비자단체, 관련 부처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은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으로부터 재합의 및 해제 신청이 접수된 뒤 이뤄지는 것으로 돼 있다”며 “신청접수가 없으면 농가들은 어디에 하소연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종일 시장경제연구원 교수는 “중기적합업종 제도 도입에 따른 업계 이해당사자간 합의가 소비자 이익의 감소나 전후방산업의 영업축소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중소기업과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와 생산자 등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부 중기적합품목 지정 3년, 콩 생산농가만 피해=동반위는 2011년 11월 두부를 중기적합품목으로 지정하면서 대기업은 포장두부 확장 및 비포장두부 진입을 자제하고 포장형 대형 판두부 사업에서 철수할 것을 권고했다.
대기업에 이처럼 규제가 강화된 뒤 그 피해는 엉뚱하게도 국내 콩 생산농가에게 튀었다. 외국산 콩을 원료로 주로 두부를 생산하는 중소기업과 달리 국산콩 원료를 사용해 두부를 제조·판매해오던 대기업이 두부에 대한 투자와 제품개발, 홍보 등을 줄이면서 국산콩 판매 부진, 수매량 축소, 콩값 폭락 등의 부작용이 이어졌다.
동반위가 조사한 국산콩 두부 시장조사 내용을 보더라도 대기업에 대한 두부시장 규제가 국산콩 두부시장을 위축시키고 수입콩 두부시장만 배를 불리는 결과를 불러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동반위가 5일 내놓은 2011년 12월부터 2013년까지의 국내 두부시장 변화 내용을 보면 2011년 2149억원이던 국산콩 두부 판매액은 2013년 1856억원까지 14%가량 떨어졌다. 반면 같은 기간 수입콩 두부 판매액은 1478억원에서 1838억원까지 20%가량이 증가했다. 이런 추세에 따라 2011년 59.2%에 달했던 국산콩 두부 점유율은 2013년에는 50.5%까지 10%포인트가량 큰 폭으로 떨어졌다.
동반위가 두부를 중기적합품목으로 지정하면서 국산콩 두부시장은 위축되고 수입콩 두부시장만 키워주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국산콩 자급률 제고에 사활을 걸고 있는 정부와 농가, 콩 수매농협이 거세게 반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기식 한국식품산업협회 이사는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식품에 규제가 강화되다보니 원료를 생산하는 농업생산 분야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적합품목 지정 이후 대기업에서는 국내산 농산물을 원료로 한 제품개발 등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시설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중기적합품목 지정을 모두 철회하고 다른 방법을 물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홍기 기자 hgsung@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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