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농업보조금 집행의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농업보조금 지원·관리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농업보조금의 지원대상자 선정과 보조금 집행, 사후관리 등 단계별 관리체계를 재정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농업보조금을 부당사용하다 3회 적발될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영구 제외되고, 보조금 부당사용이 2회 반복되면 지원제한 기간의 경감이 없어진다. 또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기등기 제도’를 도입하고, 농업보조사업 집행·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등록·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 등이 골자다.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비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만 해도 한 농업인이 시공업자와 짜고 공사비를 부풀려 신청해 자부담은 한푼도 안들이고 저온저장고를 설치한 사례를 비롯해, 모 농업회사법인은 이미 설치해놓은 포장설비를 거액을 들여 증설한 것처럼 위조한 서류를 지자체에 제출해 보조금을 받아 챙긴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처럼 ‘국가보조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그릇된 시각에서 보조금을 부당지원 받거나 편취하는 행위는 절대 발을 못붙이게 해야 한다.
특히 지금은 시장개방 대처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농업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과 효율적인 활용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일부에서 농업보조금이 많다는 지적도 하지만 실제로는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도 못미친다는 분석이 있다. 유럽·미국 등 선진국은 오히려 보조금을 늘리며 농업보호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고 한다.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실제 필요한 곳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엄단하고, 지원사업이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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