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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판매가 허용된 이후, 수입쌀 불법유통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빨리 관련법을 개정해 혼합쌀의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밥쌀용 의무수입물량(MMA)수입쌀 불법유통 단속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 7월까지 9년간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수입쌀은 1131건에 물량은 1만788t에 달했다. 특히 이 중 89%에 달하는 1001건이 2011년 이후에 발생했다.
밥쌀용 쌀이 처음으로 수입된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연간 적발건수가 20여건에 불과했으나, 2009년 원산지표시만 하면 혼합쌀 판매가 가능하도록 ‘농산물품질관리법’이 개정되면서 2010년 18건, 2011년 131건, 2012년 372건, 2013년 310건, 2014년(1~7월) 188건으로 적발건수가 급증한 것이다. 이는 혼합쌀의 판매가 가능해지면서, 일부 판매상들이 혼합비율을 속이거나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상당수 혼합쌀 판매상들이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공매받은 수입쌀에 5~10% 내외의 국내산 쌀을 섞은 뒤,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막대한 이윤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경북 상주)은 “혼합미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늘어나면 쌀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우리 쌀 생산농가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농업인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혼합쌀 유통을 금지하고, 외국산 양곡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는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종태 의원은 9월 외국산 양곡과 국내산 양곡의 혼합판매를 금지하고, 국내산 양곡 중 수확연도가 서로 다른 양곡의 혼합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남우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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