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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원회가 최근 두부생산 대기업과 중소기업, 콩생산자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11월 말로 예정됐던 두부의 중소기업적합품목 재지정 기한을 2015년 1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중기적합품목 제도는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경쟁관계인 사업영역에 대해 중소기업을 보호하려는 것이 근본 취지로서, 두부는 2011년 동반위에서 중기적합품목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국내산 콩을 원료로 이용하던 대기업들의 두부 생산활동이 위축됨으로써 국내산 콩 소비가 크게 줄었다. 수확기 산지 콩값도 폭락해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산 콩(백태 상품 1㎏ 기준) 도매가격은 11월 현재 3995원으로 1년 전의 5193원에 견줘 1198원(23%)이나 떨어졌다. 수확기 콩 도매가격이 3000원대를 기록한 것은 2008년 이후 6년 만이다.
그러나 두부 중소기업 측인 연식품조합은 콩 가격 하락에 따른 생산농가의 어려움은 두부 적합품목 지정과 무관하다며 두부 중기적합품목 재지정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연식품조합 얘기와는 달리 대부분 두부 중소기업 단체들은 국산콩 두부의 중기적합품목 재지정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동반위는 왜 연식품조합 의견만 두부 중기업계 전체 의견으로 수렴하는지 이유를 밝혀야 한다.
농협 등 농업계에서 수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두부의 경우 대기업 생산 국산콩 두부와 중소기업 생산 수입콩 두부 시장이 차별화돼 있는 만큼 중기적합품목 지정은 타당성이 결여돼 있다. 잇따른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절박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농가들의 사정을 헤아리고, 쌀 다음으로 식량안보에서 중요한 곡물인 국산콩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유지와 자급률 확보 등을 위해서는 두부가 중기적합품목에서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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