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이 품목별 주산지 100곳에서 시작해 2025년까지 모든 정책사업에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이를 통해 GAP가 ‘인증’이 아닌 농업 생산의 ‘기본조건’이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GAP 확산 방안’을 최근 발표했다.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수 차례 활성화 방안이 추진됐지만 인증비율이 좀처럼 높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GAP 인증비율은 현재 3.5%(면적기준)에 불과하다. 2013년 4%에서 오히려 줄어드는 모습이다. GAP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도 43%(2013년 기준·친환경농산물은 90%)에 머무르고 있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품목별 주산지를 대상으로 GAP 특화단지를 구축한다. 2017년까지 100개소가 목표다. 2018년부터는 원예전문생산단지(채소 67개소, 과일 44개소), 밭작물 공동경영체 및 들녘경영체 등으로 의무화 대상이 확대된다. 일정 기간 유예를 인정한 후 미이행 시 산지유통활성화사업·원예시설현대화사업 등 주요 정책지원사업에서 단계적으로 배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5년부터 생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정책사업에 GAP를 의무화한다. 즉 GAP가 농업 생산의 기본 조건이 되도록 한다는 얘기다.
의무화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요 정책사업과 GAP 인증의 연계를 강화한다. 즉 사업 대상자 선정 시 GAP 인증을 받은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는 사업을 지난해 36개에서 2017년 70개로 늘린다. 또 각종 직불금 단가 인상 시 GAP 인증 여부에 따라 인상액에 차등을 두는 방안도 검토한다.
농협 공선출하회를 대상으로도 GAP 인증 의무화를 추진한다. 공선출하회를 GAP 생산조직으로 육성하는 지역농협에 그 실적에 따라 농협중앙회의 무이자 자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을 통해 3.5% 수준인 GAP 인증비율을 2017년 30%, 2025년 50%로 높인다는 목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