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표 전통음식인 김치의 중국 수출이 재개된다. 그동안 수출을 가로막았던 대장균군수 위생기준이 바뀌면서 빠르면 4월부터 중국 김치수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에 따르면 중국의 위생기준당국인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지난 11일 홈페이지를 통해 자국의 절임 채소인 '장옌차이'에 대한 위생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행정예고에서 중국 위생당국은 대장균군수가 100g당 30마리를 넘지 않도록 하던 기존의 위생기준을 국제수준에 맞춰 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절임 채소 샘플 5개를 검사해 각각의 샘플에서 대장균군 수가 10마리 이하로 나와야 하되, 다만 샘플 2개에서는 각각 최소 10마리에서 최대 1000 마리까지 대장균군 수가 나와도 적합하도록 위생기준이 바뀐다.
특히 김치 등 비멸균 발효제품에 대해서는 아예 이렇게 바뀌는 위생기준 자체를 적용하지 않기로해 한국산 김치의 대중국 수출길이 활짝 열리게 됐다.
중국 당국은 이 개정안에 대해 3월말까지 업계 등 각계의 의견을 받은 뒤 변경된 위생기준을 조만간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중국은 한국 김치를 절임채소에 포함시키고 대장균군 수가 100g당 30마리를 넘지 않도록 해왔다. 발효식품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되는 것은 불가능해 2010년 중국에 117t이 수출됐던 한국산 김치는 2013년 이후 수출이 전면 중단됐다. 현재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김치는 살균된 볶음김치밖에 없다.
대장균군은 사람·동물의 장 속에 사는 대장균과 비슷한 균을 통틀어 지칭하는 것으로 꼭 분변 등에 오염되지 않더라도 물·흙 등 자연계에도 존재한다.
이에 식품업계와 한국정부는 중국의 위생기준이 한국산 김치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지나친 규제라고 보고 계속적으로 개정을 요구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7월 3일 서울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한국산 김치에 대한 위생조건 완화를 특별히 요청했고 양국 정상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 바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국 위생당국이 개정안에 대해 3월말까지 각계 의견을 받기로 했다"며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으면 WTO에 대한 통보 등의 절차를 거쳐 하반기부터는 한국 김치의 중국 수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황인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