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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륨 함량 유사식품과 비교 표시제…식품업계 당혹 - 식품저널
[ 2015-06-02 15:35:01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0319        
링크 #1  
http://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077 , Hit: 10243


나트륨 함량 유사식품과 비교 표시제…식품업계 당혹


“식품 영양성분 표시 목적과 혼동 우려…올바른 식품 선택 저해”


5월 18일 식위법 개정으로 2년 뒤 시행…식약처, 시행령 등 개정 추진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식품의 나트륨 함량과 비교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색상과 모양을 이용해 표시해야 한다.”

2년 후 시행될 식품의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가 식품산업계의 핫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지난 18일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2년 후인 2017년 5월부터 가공식품에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식품산업계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는 근본적인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목적(영양 균형 섭취)을 혼동시킬 수 있다”며, 법 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번 식위법 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트륨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 식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고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 21일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와 관련해 가공식품 생산ㆍ판매 업체 관계자들과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간담회를 갖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식품산업계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가 영양 균형 섭취를 돕기 위한 성분 표시 근본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으며, 산업체의 부담은 늘고 현실성이 떨어지며, 실효성이 없는 법 개정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식품업계 한 관계자는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목적은 소비자가 식품을 선택할 때 영양성분의 함량을 파악하여 균형잡힌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소비자 개개인이 하루 권장 섭취량 대비 함량을 이해할 수 있게 해서 식품 섭취량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나트륨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는 2000㎎이며,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와 함께 이미 가공식품 제품 용기 뒷면 영양성분표에 표기되어 있는데, 그 기준치가 기존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가 아닌 ‘동일하거나 유사한 식품 유형의 나트륨 함량과 비교해 설정된 기준치로 제시된다면, 소비자들에게 혼선을 주어 올바른 식품 선택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를 표시해도 식품 간 나트륨 함량의 많고 적음을 충분히 비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식품업계는 “또 다른 기준치보다는 이미 표기되어 있는 하루 섭취해야 할 나트륨 2000㎎ 대비 개별 식품이 함유한 나트륨 %에 대한 가독성을 높여 표시하는 것이 소비자가 올바른 식품을 선택하고 적절한 섭취량을 결정하는데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 법률에 따라 동일 유형의 식품과 비교한 수치를 표시하게 되면, 소비자가 식품 간 나트륨 함유량의 단순 비교치만을 보고 식품을 선택하게 되며, 이는 소비자가 하루 섭취해야 할 나트륨량 대비 해당 식품을 통한 섭취량을 인지함으로써 소비자의 균형 섭취를 돕기 보다는 타제품 대비 나트륨 함유량의 많고 적음만을 인지하게 하여 1일 적절 섭취량에 대한 인식 저해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식품 표시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모든 식품은 영양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소비자 개개인은 특정 가공식품만을 통해 나트륨을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섭취하는 모든 식품을 통해 나트륨을 섭취하는 데도 불구, 특정 가공식품만을 대상으로 추가적이고 의무적인 영양성분 표시를 하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식약처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식품군을 1차 년도 면류·음료류를 시작으로 제품군·제품별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식품산업계는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해도 먼저 실시하는 특정 식품 유형의 산업에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한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회복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또, 다른 비교 표시의 문제는 동일한 식품 유형이라고 해도 가공형태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나트륨의 함량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 설정조차 어렵다는 의견이다.

이밖에 나트륨 함량 저감화 추진 의지 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만약 해당 식품 유형의 제조업체들 간 과도하고 불필요한 경쟁을 피하기 위해 개별 제품의 나트륨 함량을 평균 함량에 맞춘다면 비교 표시가 무의미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이미 나트륨 저감화를 적용한 제품도 맛 개선을 통한 판매 신장을 위해 평균 함량으로 되돌릴 가능성도 있는 등 실제 시행에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나명옥 기자 myungok@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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