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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원 중앙대 교수 제기-식량안보 차원에서 수매제·직불제 도입 필요
식량안보 차원에서 우리밀을 제2의 주식으로 육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우리밀 수매제와 직접지불금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석원 중앙대 교수는 3일 농어업 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공동대표 강기갑·김영진·이인기)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우리밀 살리기 운동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정부가 2015년까지 우리밀 자급률을 10%로 높인다고 했지만, 이를 민간 중심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우리밀 10% 자급목표 내용을 담은 ‘국산밀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하면서, 생산 확대는 민간기업과 생산자단체 주도로 추진하고 정부는 건조저장시설 확대 등 기반 조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윤교수는 “현재 우리밀 육성사업은 2008년과 2010년 발생한 국제 곡물가 폭등에 기인한 면이 있다”며 “우리밀 육성정책을 농가들에게 생산동기를 부여하고, 국민의 자발적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밀 직불제 도입은 농가소득 보전은 물론 우리밀 생산단가를 낮춰 시장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리밀 자급률이 10%가 될 때까지 수매제와 직불제를 함께 가져가되, 이후 직불제 중심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우리밀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좋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 우리밀의 소비 확대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자조금제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이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밀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인지도는 79%에 달하고, 우리밀 구매 이유로 67%가 안전성을 꼽았다.
윤교수는 이밖에 ▲밀 원산지표시제와 인증제도 확립 ▲수확 후 관리시설 설비 확충 등을 우리밀 육성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오영채 기자 karisma@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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