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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8월부터 원재료 함량 무관 GMO식품 표시 의무화 - 식품음료신문
[ 2016-02-04 11:10:39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0609        
링크 #1  
http://www.thinkfood.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685 , Hit: 22369
8월부터 원재료 함량 무관 GMO식품 표시 의무화

자가품질검사 부적합식품 미보고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법제처, 3일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 공포



오는 8월 4일부터 유전자변형생물체(GMO)를 원재료로 제조 가공한 식품에 대해서는 원재료 함량 순위에 상관없이 모두 GMO식품임을 표시해야 한다.

또 자가품질검사 부적합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칙을 부과되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중 일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면제된다.

뿐만아니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축산물HACCP업체에 대한 인증과 같이 인증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받은 경우 인증을 취소하도록 했다. 대신 안전관리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을 3일 공포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화학적 합성품인 식품첨가물에 대해 그 기준과 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식약처장이 한시적으로 기준과 규격을 인정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식품 등의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등을 고시에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국민들이 식품 등에 표시되는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영업자가 표시기준 등을 위반한 식품 등을 자발적으로 회수되도록 하기 위해 해당 식품 등의 회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했다.

아울러 공무원이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영업소를 출입해 식품위생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조사기관,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해 관리ㆍ감독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경매ㆍ환가 등 법적 절차에 따른 인수자의 영업 승계 규정을 보완했으며, 총리령에 위임한 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중요 사항을 명시했다.

식약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조사 평가하도록 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정기 조사 평가를 면제하도록 하되, 다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인증 유효기간 내에 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기 조사 평가를 면제할 수 없도록 했다.

식품안전정보원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며 식품안전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식약처장이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식품안전관리 업무평가 및 포상금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경매, 압류재산의 매각 등의 절차에 따라 영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하는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현행법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영업자의 영업 승계에 따른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 현재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품 관련 영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중 형사 처벌이 필요한 사항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했다.


김현옥 기자  |  
hykim996@thinkf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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