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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도 막걸리 빚어 판매한다
전통주에 소규모 면허 도입…브랜디 제조도 활성화
일반 음식점에서도 막걸리를 빚어서 판매할 수 있는 ‘하우스 막걸리’ 시대가 열린다.
정부가 전통주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탁주와 약주에 대해서도 맥주처럼 소규모 제조면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맥주는 이미 2002년부터 소규모 제조면허 대상에 포함돼 다양한 하우스 맥주가 판매되고 있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업분야 규제 완화를 포함한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의결한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 대상에 탁주(막걸리), 약주, 청주가 추가돼 음식점에서 하우스막걸리 등 전통주를 제조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1㎘ 이상 5㎘ 미만 저장 용기를 보유하면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제조장의 담금·저장 용기가 탁주와 약주는 5㎘ 이상, 청주는 12.2㎘ 이상인 경우에만 주류 제조면허가 나왔다.
정부는 또 지난해 농식품 규제개혁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내용 가운데 ‘전통 브랜디’ 제조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와인과 같은 과실주를 증류 생산하는 브랜디에 적용되는 기본세율은 72%로, 막걸리(5%)나 약주·과실주(30%), 청주(30%)에 비해 높다. 그동안 국산 농산물로 브랜디를 만들더라도 세법상으론 전통주에 포함되지 않아 세율 50%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
소주의 주원료인 주정 판매업의 면허기준이 까다롭다는 업계 지적에 따라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주정 대부분은 베트남 등에서 수입한 타피오카에서 추출해 만들어진다.
이밖에 음식점의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상향 및 공제기한 연장이 올해 말까지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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