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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공통
식생활지침’이 마련됐다. 관계부처 3곳(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합동으로 추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식생활지침 관련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당초 안에 협조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제안 내용이 최종 지침에 반영됐다.
예를 들어 이번 ‘국민 공통 식생활지침’ ①은 복지부의 당초
안인 ‘곡류, 채소, 과일, 우유, 고기, 생선, 달걀, 콩류 등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자’에서 농식품부의 제안내용이 반영돼 곡류가 쌀·잡곡으로,
고기가 육류로 변경된 것이다.
또 ②의 경우 ‘아침식사를 꼭 하자’에서 ‘아침밥을 먹자’로 변경됐다. 국민 건강 및 식생활
영양뿐만 아니라 농식품부 관점에서의 국산 농산물 소비촉진의 의미가 반영된 것이다.
그동안 국가 차원의 통일된 표준 식생활지침
부재로 부처 간 상호연계 미흡 및 국민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즉 부처별 소관 법률에 근거해 다른 관점에서
식생활지침을 개발·보급해온 실정이었다.
복지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14조에 근거해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지침’을, 농식품부는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2조에 근거해 ‘녹색식생활지침’을, 식약처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13조에 근거해 ‘생애주기 영양관리 정보’를 각각
마련해온 것이다.
이번 ‘국민 공통 식생활지침’은 건강과 식생활 관련성에 대한 근거를 토대로 국민의 질병 위험을 감소시키고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 속 실천 내용을 제시했다. 이에 식사 계획이나 일일 메뉴 구성의 기초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영양을 바탕으로
과학적인 식단구성이 이뤄져 운영되는 단체급식에서의 반영이 중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국민 공통 식생활지침’은 식생활교육 관련
모든 정책 및 사업에 적용되며, 영양(교)사 대상으로 법정의무 또는 집합교육으로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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