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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비가 필요한 유기농자재 - 농민신문
[ 2016-08-30 16:03:59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2123        
링크 #1  
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267299&page=1&ar_part1=22&ar_part2=&ar_type=0 , Hit: 10023


[시론-현해남]제도정비가 필요한 유기농자재

제주대 생명자원과학대학 교수

 요즘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민이 꽤 많을 것이다. DJ정부 때부터 20년 가까이 줄기차게 지원정책을 추진해온 친환경농업이 후퇴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기농 재배면적은 5년 전에 비해 거의 2분의 1로 줄어들어 6만㏊에 불과하다. 무농약도 5년 전 수준을 맴돌고 있다.


 친환경 재배농민도 고민이 많다. 힘들여 농사를 지어보지만, 판로도 좁고 제값도 못 받고 믿을 만한 자재도 없고 소득 보장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반면 살판난 사람들도 있다. 거짓·과장 광고로 유기농자재를 판매하는 업자들이다. 원래 유기농자재는 포장지 표기방법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지만 회사 홈페이지는 온갖 거짓·과장 광고로 도배해도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 그런 광고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시키면 돈이 저절로 들어온다.


 2007년 시작된 유기농자재 공시제도는 처음부터 효과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모든 국가가 유기농자재의 효과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효과를 알려달라는 농민들의 요구에 따라 공시제품 중에서 효능이 우수한 제품에 대해 효과를 인증하는 ‘품질인증’ 제도를 도입했다. 공시된 유기농자재는 1400여개다. 하지만 품질인증 제품은 20여개에 불과하다. 결국 유기농자재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 중에서 1.6%만 인증기관이 효과를 인정했다는 뜻이다.


 비료는 효과를 우선시한다. 유기질비료·부숙유기질비료(퇴비)·석회질비료·규산질비료·미생물비료는 비료이면서도 유기농자재이다. 이들 제품은 비료등록 후에 유기농자재 인증을 받기 때문에 비료로만 등록된 제품에 비해 효과나 품질이 좋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광물질비료부터 시작됐다. 예전엔 비료 효과가 낮아 비료 등록이 어려웠는데 유기농자재 제도가 시작되면서 비료등록 없이 제도권으로 들어왔다. 거짓·과장 광고에 불을 지핀 것도 광물질비료이다. 광물질비료의 원료는 수만~수억년 동안 물에 녹지 않고 남아있는 건축자재 부스러기다.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비료 효과가 없다. 그러나 유기농자재로 공시되면서 ‘광물에서 나오는 원적외선이 산성토양 개량, 미생물 활성 증대, 통기성과 배수성 개선, 미량요소 공급, 토양균근 활성화뿐만 아니라 역병을 100% 사라지게 한다’는 말도 안 되는 과장 광고가 시작됐다.


 뒤를 이은 것이 외국에서 수입한 흙이다. 유기농자재로 공시된 이 흙에서 나오는 ‘이온전자기파가 물을 나노화시켜 육각수를 만들어 효소작용을 돕고, 항원·항체를 만들어 면역체계를 갖춤으로써 병과 바이러스가 없어지며, 독성물질과 잔류농약을 중화시킬 뿐만 아니라 발아·발근·생육촉진·내서·내한·식물 노화방지·작물 스트레스 효과가 있다’는 거짓·과장 광고로 가득 찬 홈페이지의 그럴듯한 사진과 경험담을 SNS에 링크시켜 놓기 시작했다. 가격도 1㎏당 수만원을 받으면 친환경 재배농민들은 진짜 좋은 제품인 것으로 속을 수밖에 없다.


 거짓·과장 광고에 속은 농민들은 제때 양분 공급도 못 하고 병충해 방제시기도 놓치게 된다. 결국 친환경농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양분 공급과 병충해를 잘 방제하는 자재만 있으면 친환경농업도 해볼 만하다. 그러나 포장지 표기방법만 지켜 법망을 빠져나가고 홈페이지와 SNS로 거짓·과장 광고를 확산시키는 것을 방지할 제도를 마련하지 못하면 친환경농업은 물 건너간다. 그 책임은 국회나 농식품부·농촌진흥청·공정거래위원회 모두에게 있을 것이다.


 현해남(제주대 생명자원과학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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