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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식품공학회] 추계 ...
 
제   목  
“미국·중국 개정된 식품안전법률 철저한 대비 필요”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16-09-05 09:42:25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2363        
링크 #1  
http://www.kati.net/mag/newsLetterPopup.do?verNo=VOL185&menuCode=1022&cNum=0 , Hit: 10439
“미국·중국 개정된 식품안전법률 철저한 대비 필요”

농식품부·aT, 수출업체 대상 미국·중국 식품안전법률 효과적인 대응 위한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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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최근 미국의 식품안전현대화법 제정 및 중국의 식품안전법 개정 등 점점 높아지는 비관세장벽에 국내 식품 수출업계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이해를 돕기 위한 ‘2016 중국·미국 식품안전법률 세미나’를 개최했다. 미국의 경우, 식품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이 대폭 강화돼 식품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의 안전성 관리가 철저하게 요구되고, 중국은 식품첨가제·라벨링 규정에 대한 정확한 숙지가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 안전성 강화에 초점=‘미국 식품안전과 라벨링 법규 개정’이라는 주제발표를 진행한 관세법인 B&H의 박병열 관세사에 따르면 미국의 식품의약국(FDA)은 자국민의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지난 2011년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을 발효, 최근 이를 뒷받침하는 7가지 핵심규제를 최종 확정했다. 핵심규제는 △식품에 관한 예방적 방제 △동물사료에 관한 예방적 방제 △식품용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 △수입식품 안전검증제도 △제3자의 공인 인증 △식품 및 사료의 위생적 운송 △식품시설 등록에 관한 갱신 및 변경 등이다.


이 중 특히 ‘식품에 관한 예방적 방제’와 ‘수입식품 안전검증제도’, ‘식품시설 등록에 관한 갱신 및 변경’ 규제에 대해 대미 수출업체의 철저한 이해 및 주의가 요구된다고 박병열 관세사는 당부했다. 식품에 관한 예방적 방제 규정은 식품제조업체가 생산절차와 위생 및 유통망 관리, 제품리콜 등 위험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식품안전계획(Food Safety Plan)을 세우고, 이에 따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한 계획안을 문서로 작성해 FDA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수입식품 안전검증제도의 경우, 해외 식품업체가 미국 내 생산되는 제품과 동일한 안전성 기준을 적용해 생산하고 있는지에 대한 입증이 주 내용이다. 이에 따라 FDA는 해외 시설에서 생산되는 식품에 대한 안전성 심사를 진행하는 제3자 인증기관을 인정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규정을 제정했으며, 인증기관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제품에 대해 FDA는 수입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다. 식품시설 등록 갱신 및 변경 규정은 짝수년도마다 식품제조시설의 재등록을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등록 및 갱신은 전자등록 시스템에 의해 처리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관련 규정을 위반할 시, 민사상 영업정지 가처분 및 형사상 책임을 지는 등 상당히 엄격한 수준으로 적용된다.


박병열 관세사는 “FDA가 모든 식품을 대상으로 강제 리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고, 수입식품 안전검증제도를 통해 해외 식품업체의 안전성에 대한 책임을 묻는 등 앞으로 미국 정부의 제재가 한층 강화됐다”며 “핵심규제에 따른 하위 시행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르면 연내에 마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FSMA에 대한 정확한 숙지와 함께 식품안전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 수출 전 식품첨가제·라벨링 표기 숙지 필수=중국은 경제성장에 따른 자국민의 소득수준 향상으로 수입식품 소비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중국 정부는 자국민의 권익 보호라는 명목 아래 식품 분야의 비관세장벽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 일례로 막걸리 제품에 첨가되는 아스파탐 성분 사용을 최근 중국 정부가 전면 금지해 수출에 큰 차질이 빚어졌고, 쌀의 경우 우리는 1등급 기준 수분함량을 16.0% 미만으로 정했으나 중국은 15.5% 이하의 기준을 내세워 우리 쌀의 대중국 수출이 지연된 사례가 발생한 적도 있다.


이에 ‘중국 식품안전관련법 주요 개정내용 및 영향력’ 주제발표를 한 임항식 한국화학융합연구원(KTR) 중국지사장은 “중국의 식품첨가제 사용 여부, 라벨링 표기 등에 한국의 식품업체들이 가장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그만큼 통관 불합격 판정도 많은 편”이라고 전하면서 “중국의 가장 높은 수준의 비관세장벽으로 꼽히는 식품분야에 대한 철저한 이해 없이 대중국 수출확대는 결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임 지사장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국의 신 식품안전법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온라인식품과 조제분유, 보건식품에 대한 규정이 대폭 강화됐다고 전했다. 온라인식품의 경우, 식품안전사고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는 식품업체들은 최종 경영자의 실명을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매해 손해를 볼 경우, 해당 식품업체 경영자 및 생산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조제분유 등록관리법은 자국 및 해외 분유 제조기업 모두 3개의 브랜드 및 9개 제품에 한해 유통·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 주 골자다. 오는 10월 1일부터 즉각 시행되며, 현재 생산·유통 중인 제품의 유예기간은 미확정된 상황이다. 관련 규정이 시행되면 3개 브랜드를 제외한 나머지 브랜드의 유통·판매는 불가하기 때문에, 낮은 인지도 때문에 PB 브랜드 공급비중이 높은 우리의 경우, 소멸되는 브랜드만큼의 수출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식품은 수출용 제품에 중문으로 번역된 라벨 및 설명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CFDA(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또는 위생부의 승인이 필수다. 또한 중국 정부가 허가한 보건식품 원료(총 87종)에 한해 사용가능하며, 이에 따른 과학적인 근거가 뒷받침돼야 한다.


임항식 지사장은 “수출업계는 중국 소비자 취향의 제품 개발 및 관련 법령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하고, 정부는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미국의 식품안전현대화법 및 중국의 식품안전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T 농수산식품 수출지원정보 사이트(
www.kati.net)의 수출안전정보>식품안전관련법률 게시판에서 알 수 있다.


* 관련 링크는 미국자료

(http://www.kati.net/saf/safCusDetail3.domenuCode=974&articleseq=9&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bbsid=1),


* 중국자료
(http://www.kati.net/saf/safCusDetail3.domenuCode=975&articleseq=13&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bbsi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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