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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농업연구자 간의 정보 교류를 위해 지난 8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중회의실에서 마련된 ‘글로벌화에 대응하는 한국과 일본의 농축산업’ 교류회에서는 쌀, 축산, 농협 등의 다각적인 논의가 펼쳐졌다. |
한·EU(유럽연합)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발효 이후 4년이 경과한 가운데 한국은 농업생산구조와 농축산물 소비가 변화되고 있으며 일본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아래 주요 농산물의 대폭양보에 따른 문제가 발생해 쌀·밀 경영안정대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농정연구센터와 지역재단, 농림행정을 생각하는 모임은 지난 8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중회의실에서 FTA와 TPP에 대응하는 한국과 일본의 농업문제에 대해 교류하고자 한국·일본의 농업연구자 교류회 ‘글로벌화에 대응하는 한국과 일본의 농축산업’을 개최했다. 이번 교류회에서는 FTA·TPP에 따른 한·일의 농축산업의 영향에 대한 발표와 한국과 일본의 쌀, 축산, 농협 등과 같은 문제까지 다각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한국·일본의 농업연구자 교류회의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 FTA시대 한국 농축산업: 동향과 전망 - 김정호 환경농업연구원장
한국은 현재 체결된 FTA 영향이 누적되면서 국내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커지는 동시에 새로운 FTA 체결로 전면 개방시대에 직면했다. 현재 과일 중 계절관세를 적용 받는 오렌지, 포도, 체리는 2018년부터 전량 무관세로 수입된다. 1995년 이후 부류별 1인당 소비는 쌀을 중심으로 한 곡물류와 김치의 주재료인 5대 채소, 6대 과일에 대해 감소한 반면 오렌지 및 열대수입과일, 육류 소비는 증가하고 있다. 과일소비는 1995년 1인당 51.2kg에서 2014년 56.9kg으로 연평균 0.6% 증가했는데 이는 국내산 과일 소비가 연평균 0.3% 감소한 반면 오렌지 및 열대수입과일의 소비가 연평균 5.4%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수입 농산물이 국내시장을 잠식하고 국내소비도 정체내지 감소세가 지속되는 이중고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쌀과 곡물의 소비감소 추세도 지속돼 2025년에는 7대 곡물의 1인당 소비가 126.6kg으로 연평균 0.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곡물가격은 이월재고량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농가판매가격이 지난해보다 1.0% 낮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은 소득작목 중심의 생산구조로 빠르게 전망될 전망이다. 기초식량인 쌀 자급을 유지하면서 원예작물과 축산물을 생산하는 고소득 농산업 체재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 TPP 합의와 일본의 쌀 문제 - 가미야마 야스오 국학원대학 강사
TPP에는 지난 2월 12개국이 서명했고 일본 정부는 중요 5개 품목(쌀, 맥류, 쇠고기·돼지고기, 유제품, 감미자원작물)을 성역으로 지키겠다고 했지만 모두 대폭 양보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쌀을 지키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쌀은 소비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생산조정이 해마다 강화돼 왔다. 주식용 쌀 등의 수급조정과 생산조정은 주로 사료용 쌀 등 신규 수요 쌀의 재배확대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사료용 쌀과 사료 벼는 한계가 있다. 가축 생리와 판매 축산물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사료 쌀의 양은 최대 450만톤 정도다. 이를 주식용 쌀로부터 전작한 사료용 쌀과 정부가 소유한 비축미, 최소시장접근(MA)할당량으로 조달하면 재정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TPP 합의로 국가별 쿼터와 매매동시계약(SBS)쿼터로 인해 쌀 수입이 확대되고 관세 삭감으로 쌀가루 조제품 등의 수입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전체적인 쌀 과잉문제는 악화되고 쌀값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개입에 의한 생산조정은 2018년산부터 폐지되고 농업인 호별 소득보상제도에 따라 10a당 1만5000엔이었던 쌀 소득보상(직접지불)교부금도 2014~2017년까지 절반으로 감축된 후 2018년산부터 폐지될 예정이다. 쌀값이 하락하면 기준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에 수입 감소 완화대책이나 수입보험이 쌀값하락과 수입 감소의 영향을 막아 낼 수 없다.
# 한국농협 사업구조개편과 경제지주 과제 - 박진도 충남대 명예교수
농협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지주회사에 이관함으로써 농협중앙회가 슬림화될 것이지만 상호금융사업은 금융지주가 아니라 중앙회가 직접 수행한다. 또한 교육지원사업을 통한 회원조합에 대한 통제력도 남아있다.
이에 따라 중앙회가 회원조합 위에 군림하고 통제하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1중앙회 2지주회사체제는 중앙회의 개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체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금융지주와 경제지주에 대한 회원조합의 통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양대 지주의 사업이 회원조합의 연합사업이 아니라 자체사업 중심으로 돼 있는 구조를 피하기 어렵다.
중앙회는 양대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명칭사용료와 배당금을 주된 수입원으로 한다. 이로 인해 지주회사의 부실은 중앙회와 회원조합의 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양대 지주의 경영부실로 인해 중앙회는 올해 말 적자 결산 위기에 처해있고 그 부담은 회원조합으로 전가될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협에 대한 감독 및 통제력이 강화되고 농협의 자율성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협법이 개정되면 농식품부가 감사규정 변경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조합의 경제사업 이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박현렬 기자 hroul0223@afl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