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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종자시장은 최근 연 9.4% 성장해 2020년에는 920억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국적 종자기업들은 기업합병 등을 통해 종자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1세기형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인 종자산업은 우리와 같이 부존자원이 빈약하지만 우수한 인력과 기술이 있는 나라에 안성맞춤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종자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2020 종자산업육성정책’을 수립해 민간육종단지를 설립했고, 수출전략·수입대체형 품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인 골든시드프로젝트(GSP), 종자산업 기반 연구를 담당하는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을 추진하는 등 종자산업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농우바이오의 해외채종사업에 국세청이 막대한 세금을 소급 부과한 조치는 자라나는 토종 종자산업의 경영기반을 뒤흔들며 종자주권을 위기로 내몰고 있다. 특히 농우바이오는 1990년대 외환위기 때부터 우리나라 종자주권을 지켜온 곳이다. 그대로 진행된다면 농우바이오는 물론 농업회사법인 소속의 영세 종자기업들이 줄줄이 경영적 타격을 입게 됨은 물론, 법인세 부과에 따른 종자가격 상승으로 인해 우리 농업에 설상가상의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우리 종자산업의 살길은 수출이다. 수출을 위해서는 대상국 현지의 환경조건에서 평가와 생산이 이루어져야 하기에 수출용 종자의 해외채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또 국내 재배용이라도 국내에서 연구개발된 종자를 적정환경의 대규모 해외채종포에서 채종함으로써 저렴한 가격으로 농민에게 공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해외채종은 일반 공산품의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 생산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
국세청의 이번 조치는 단순 자구(字句) 중심의 해석을 통해 판정한 것이다. 이는 종자산업의 내용과 특수성을 도외시한 채 영업행위인 ‘종자도매업’만 고려한 판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판정 전례에도 있듯 종자회사의 해외채종사업은 ‘종자 및 묘목 생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기에 국세청의 재고를 강력히 요청한다.
우리는 뿔을 고치려다 소를 죽이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위기에 봉착한 한국 농업의 활로인 종자산업의 발전을 위해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한다. 토종 종자회사들이 우리 종자주권을 지키고 21세기 종자산업의 선두주자로 나서기 위해서는 국가와 국민의 전방위적 협력이 필요하다.
이종우(한국종자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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