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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 정부관리양곡 무상지원 쌀 재고관리 비용 절감·복지지원 확대 김현권 의원, 대표발의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에 무상으로 쌀을 지원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의 쌀 재고 적정수량은 72만~80만톤이나 현재 쌀 재고량은 공공비축미를 포함해 300만톤에 이르고, 관리비용도 연간 660억원에 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정부관리양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차상위계층 가구에 5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부관리양곡을 경로당 등에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율은 30%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쌀 재고 관리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하고 저소득층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코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저소득층,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에 정부관리양곡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위기에 놓인 노인, 아동 등과 저소득층에 쌀을 지원하는 것이 쌀 재고 관리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하는 동시에 복지지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라며 “쌀 재고처리에 드는 비용 중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것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실현가능한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9월 쌀값 대폭락 대책을 묻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재고쌀의 효과적 처리방법으로 취약계층에 공급을 확대해 실질적인 영양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은서 기자 eschoe@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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