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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식품공학회] 추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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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도적 혼입비율 축소 ‘뜨거운 감자’ - 농민신문
[ 2017-05-23 14:07:48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9691        
링크 #1  
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275762&subMenu=dsearch&key , Hit: 9543

[기획]일본 GMO 논란<하>GMO 표시규제 강화

비의도적 혼입비율 축소 ‘뜨거운 감자’

소비자청 ‘5% 미만’ 개정 추진
간장 등 가공품 의무표시 검토
국산 소비확대 연결 ‘기대감’

 일본에서 판매되는 감자를 원료로 한 과자에 ‘유전자변형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음’이란 표시가 있다. 일본에서는 현재 콩·옥수수·감자 등 8개 품목의 농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한 33개 가공식품에 대해 유전자변형 여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재배가 확대되면서 우리 식탁에 GMO를 원재료로 한 식품이 올라올 개연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들이 GM식품 표시제도에 관심을 갖는 이유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4월 말 일본 소비자청(廳)은 GM식품 표시제도를 손질하기 위해 첫번째 관계 전문가 검토회를 개최했다. 소비자청은 표시대상 확대 등 표시제 정비를 올해 안에 마무리짓겠다는 방침이다.



 일본의 현행 GM식품 표시제는 2001년 4월에 도입된 것으로 8종류의 농산물(콩·옥수수·감자·유채·면화·알팔파·사탕무·파파야)에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두부·낫토·된장·과자 등 33개 식품도 표시대상이다.

 대신 식품의 원재료 농산물 가운데 GMO의 비중이 상위 4위 이하이거나 혹은 혼입 비율이 5% 미만일 때는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표시 의무가 면제되는 ‘5% 미만’ 기준은 도입 당시부터 ‘기준이 낮다’는 이유로 소비자단체의 지적을 받았지만 비의도적인 혼입으로 인정됐다.

 따라서 관계자들은 이번 논의에서 ‘비의도적 혼입 비율’의 범위를 어디까지 좁힐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은 “보다 상세한 표시가 가능해지면, 소비자가 상품을 고를 때 도움이 되는 데다 일본산 농산물의 소비확대로도 연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고간있다.

 유럽연합(EU)은 GMO를 사용한 가공식품 전부를 표시대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콩·옥수수·카놀라·사탕무·면화·알팔파·감자가 표시대상이며 비의도적 혼입 비율은 3%다.

 이와 함께 2차 가공품에 대한 표시여부도 논란거리다. 현재 일본은 GM콩으로 만든 간장·콩기름, GM감자 전분을 가공해 만드는 과당·포도당·액당에 대해 제조·판매책임자만 표시하는 ‘책임 표시제’를 적용하고 있다. 가공 공정에서 GMO의 유전자(DNA)나 단백질이 분해돼 검출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소비자단체들은 “이들 식품의 원료인 콩·유채·옥수수 주요 생산국인 미국·캐나다 등에서 GMO 비율이 90%대에 달하는 만큼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청은 이에 대한 검토도 활발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본농업신문> 등 일본 언론은 기술적인 분석능력 수준이 어디까지 가능하고, 업계·소비자단체 중 누가 더 공감을 얻느냐에 따라 이번 논의의 방향이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고 정보 확보가 용이해진다”고 주장하는 반면 업계는 “분석설비 투자 등으로 늘어나는 경영비가 상품 가격에 전가돼 소비자 부담이 증가될 우려가 있다”며 맞서는 상황이다.

 한편 일본 농업계는 “표시제가 강화되면 소비자의 GM식품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홋카이도 에니와시(市)에서 콩을 재배고는 한 농민은 “소비자의 식(食)에 대한 의식이 높아져 엄격한 기준으로 생산되는 일본산 콩 소비가 늘어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1996년 170만㏊에 불과했던 전세계 GMO 재배면적은 2001년 5260만㏊, 2015년 1억7970만㏊로 급증했다.

 김다정 기자 kimdj@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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