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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식품위생법에 ‘식품위생’ 정의부터 제대로 - 식품저널
[ 2017-08-03 15:59:18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2403        
링크 #1  
http://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883 , Hit: 11213
식품위생법에 ‘식품위생’ 정의부터 제대로


오상석 이대 교수, 식품위생법서 ‘사료’까지 관리해야

  
▲ 국무조정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민간위원협의회장 정덕화)는 28일 프레스센터에서 ‘식품안전정책위원회 발전방향 및 식품안전관련 용어의 정의 분석’ 주제로 제 5회 국가식품안전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오상석 이화여대 교수 발표 동영상 보기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은 ‘식품위생’의 정의에서부터 표현이 적절치 않고, 식품안전 관리 용어는 공감할 수 있도록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위해’를 제대로 관리하려면 식품위생법에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료까지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무조정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민간위원협의회장 정덕화)는 28일 프레스센터에서 ‘식품안전정책위원회 발전방향 및 식품안전관련 용어의 정의 분석’ 주제로 제 5회 국가식품안전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오상석 이화여대 교수는 ‘정부 부처간 식품안전관련 법률 용어의 정의 분석’ 제목의 발표를 통해 “식품안전이란 1950년대 FDA에서 ‘사람에게 해가 없다는 합리적인 확신’으로 정의했지만 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므로 ‘일반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위생이란 식품, 식품첨가물ㆍ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으나, EU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위생은 위해를 관리하고 의도된 사용에 따라 사람이 식품을 섭취할 때 적합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과 조치를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다”며“우리나라 식품위생법의 정의에 한 문장에서 부끄럽게도 위생이란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는데, 식품위생의 정의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또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 ‘위해’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로 되어 있고, EU 일반식품법은 위해는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일으킬 가능성을 지닌 식품 및 사료의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인 요인 또는 그 식품의 상태를 말한다로 되어 있다”며 “위해의 범위에 사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다른데, 이제 식품위생법에서 사료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현행 사료관리법은 축산업 발전을 위한 법이고, 식품위생법은 국민 보건 증진을 위한 법으로 부처별 관련법은 목적부터 다르다”며 “미국ㆍ일본ㆍEU는 식품위생법에서 사료를 다루고 있다. 사료는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식품위생법상 ‘위해’ 범위에 사료를 포함시키도록 관련법을 전면 개정할 수 있도록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며, 법을 개정할 때는 법학자들과 식품학자들이 함게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 양병우 전북대 농경제유통학부 교수는 ‘글로벌 시대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도전과 과제’ 제목의 발표를 통해 식품안전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활동 성과, 주요 선진국의 식품안전관리제도의 시사점, 일본의 식품안전관리위원회 사례를 발표하고 위원회의 과제를 발표했다.

<토론>

김정년 한국과학원 부원장 동영상 보기

이철호 한국식량안보재단 이사장을 좌장으로한 이날 토론에서 김정년 한국식품과학원 부원장은 “식품안전과 관련해 업계와 소비자, 과학자간의 견해 차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가 차원에서 과학적인 방향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소비자 눈높이를 고려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희 한국소비자보호원 선임연구위원 토론 동영상 보기

정윤희 한국소비자보호원 선임연구위원은 “식품안전은 사전 예방적 행정을 발전시켜야 하며, 가축안전성ㆍ작물안전성ㆍ환경적 안전성ㆍ생물안전성 등도 이제는 식품안전 영역의 주요 부분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은 또 “식품 안전에 관련한 부처간 용어 통일이 필요하다”며 “용어는 다수의 국민이 사용하고 노출된 용어로 통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명섭 중앙대 식품공학과 교수 토론 동영상 보기

정명섭 중앙대 식품공학과 교수는 “국무조정실 식품정책위원회 업무 대상은 2개 이상의 부처가 관여되어 있는 사안으로 부처간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식품안전과 관련된 사안이어야 할 것”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ㆍ환경부ㆍ해양수산부ㆍ식약처가 관련이 되어 있는 ‘환경유래 식품오염물질저감화 사업’이나 ‘질병 관련 매몰 가축이 토양 지하수 및 식품오염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사업”이라고 말했다. 정교수는 이어 “식품안전 관련 용어는 개인적으로는 미국 FDA 정의에 동의한다”며 “전문용어의 정의는 관련 학회에서 규정한 용어의 대사전을 따르면 되지 국무조정실에서 정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나명옥 기자  |  myungok@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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