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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식품공학회] 추계 ...
 
제   목  
식품첨가물 분류방법 개선 바람직하다 - 식품저널
[ 2018-01-05 11:29:35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9366        
링크 #1  
http://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524 , Hit: 9249
식품첨가물 분류방법 개선 바람직하다


  
신동화
한국식품산업진흥포럼 회장

신동화 한국식품산업진흥포럼 회장

주변에서 만나는 소비자들의 거의 대부분은 식품첨가물에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과학에 바탕을 둔 근거보다는 여러 확실하지 않은 경로를 통해 부정적인 정보를 많이 접하기 때문이다. 나도 소비자의 한 사람이면서 이 분야 일을 하다 보니 올바른 정보의 제공이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다. 나라마다 다르긴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보다 식품첨가물에 대한 거부감이 더 심한 것 같다.

세계 어느 나라나 정부가 있는 국가는 자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건강과 가장 관계가 깊은 식품안전 관리에 관한 법, 즉 식품위생에 관한 법률과 관련 규정을 갖고 있다. 이 법에는 어느 형태든 식품첨가물에 관한 사항이 들어있다. 그만큼 식품과 식품첨가물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현재 먹고 있는 여러 형태의 가공식품은 종류에 불문하고 직간접으로 식품첨가물과 관계가 전연 없는 경우는 많지 않다.  유기농 원료로 가공제품을 만든다 하더라도 꼭 필요한 식품첨가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각 국가가 허용한 식품첨가물 종류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우리나라는 613종, 미국은 760종, 일본은 819종, 유럽은 574종, 국제첨가물규격위원회(CODEX)는 884종에 이른다.(2017년 기준). 모두가 국제적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실험하여 인간이 섭취하였을 때 안전성이 확보된 물질들이다.

식품첨가물은 가공식품을 만들기 위하여 가공특성이나 기호, 상품성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하나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대상 식품의 최대 양에서 안전성을 평가하여 인체 내에서 전연 해가 없는 수준을 허용량으로 정하여 허가한 것들이다.

이번 식약처는 수십 년 간 논란이 되어 왔던 식품첨가물의 분류 방법을 개선하였다(2018.1. 시행). 즉, 기존 화학적합성품과 천연첨가물로 크게 분류하던 방법을 사용 목적별로 31개 용도에 따라 구분하고 품목별 주용도를 명확히 하였다. 즉, 용도 중심으로 식품첨가물 분류체계를 크게 개편하였다. 아주 바람직한 조치이고 식품업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왔던 사항이 해결되었다고 보인다.

천연과 합성으로 구분했을 때 가장 피해를 본 품목이 아마도 글루탐산나트륨(MSG)이 아닌가 여겨진다. 포도당 등을 탄소 원으로 사용, 발효기법으로 글루탐산을 제조하고 용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나트륨을 붙인 것인데, 이 과정이 화학적합성품으로 분류하는 기준이 되었다. 소비자들은 안전성에 관계없이 화학적합성품이라는 것에 거부반응을 보였고, 심지어 착한식당의 기준으로 MSG를 쓰지 않는다는 점을 홍보하는가 하면, 어느 식품제조 기업체는 이를 네거티브 마케팅 무기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 소비가 줄어들어 우리나라 발효산업에 큰 역할을 하던 국내 MSG 생산산업이 크게 위축되었고, 일부 제조업체는 외국으로 공장을 옮기는 계기가 되어 국내 발효기술이 위축되고 종업원은 일자리를 잃었다. 이 분야 과학자들과 관련기관에서도 안전성을 누차 강조하였으나 한번 고착된 소비자의 인식을 바꾸는 데는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근본적으로 이 지구상 모든 물질은 화학물질이다. 주로 80~90개의 개개 원소가 여러 형태로 결합하여 만들어진 것들이다. 단지 천연에 존재하느냐,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만들었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보통 천연은 모두가 안전하고 인공적으로 만든 화학적합성품은 위해할 수 있다는 논리는 보통사람의 생각이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우리가 안전할 것이라 믿는 식물도 독성 때문에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대상은 극히 한정되어 있다.

식품첨가물 없이 가공제품을 만드는 것은 식품 가공산업의 영업범위를 크게 위축시킨다. 과자ㆍ제빵 공장은 대량생산이 어렵고 많은 음료 공장은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없다. 상당한 식품은 물성을 조절할 수가 없으며, 장기 보존 식품도 만들기 어렵고, 각종 포장재도 사용 대상이 극히 제한된다. 필요는 인정하되 안전성을 더 따지는 소비자가 되고, 국가기관도 소비자 대상 홍보에 더 노력하길 기대한다.

이번 식품첨가물 분류방법 개선이 합성과 천연에 대한 편견을 바로 잡고 식품첨가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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