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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유 기준 '경작권' 우선돼야 - 농수축산신문
[ 2018-01-10 16:23:21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9164        
링크 #1  
http://www.af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991 , Hit: 9379

농지소유 기준 '경작권' 우선돼야

비농업인 농지소유…부작용 발생 농지법 강화 필요
박완주 의원, 농지법 개정방안 모색 토론회

생산수단으로써 농지를 강화시키고 농업회사법인이 농지를 소유하는 기준을 보다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농지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 천안을)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동으로 지난 22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경자유전의 원칙 재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 위원인 임영환 변호사는 부동산으로써 농지가 아니라 생산수단으로써 농지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농지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농지법이 예외를 폭넓게 인정해주고 있어 비농업인인 농지 상속권자는 상속받은 모든 농지를 실질적으로 부동산으로 소유할 수 있고,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임 변호사는 현행 농지법에서는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자격 요건도 완화되고 대표자가 농업인이어야 하는 제한이 폐지돼 사실상 비농업인이 농업회사법인을 통해 자유롭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지적했다.

임 변호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비농업인 상속인이 농지 소유권을 취득해 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은 일정기간 내에 대통령령에 정한 기관에 매도하면 세제혜택을 주거나 일정기간 이상 소유 시 중과세하면 될 것”이라며 “농지 소유 절차도 보다 강화해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곤 최소 몇 년 간 농업 경영을 한 뒤 위탁하도록 하고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소유 기준도 다시금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사동천 홍익대 교수는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로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비농업인의 농지는 일정기간 내에 처분할 것을 강제하고 처분치 않는 농지는 농지은행에 위탁해 ‘공공’이 통제해야 하며 농업정책자금지원, 세금감면 등의 혜택도 막아야 한다”며 “임대차 문제는 영농 3년으로는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인만큼 최소 7년 또는 10년은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채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임차인과 임대차 보호가 병행돼야 한다고 봤다. 채 연구위원은 “합리적인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유동화시키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농지 임대차 계약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농지임대차관리법을 실효성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농지임대차 관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수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장은 “농지법 예외조항 중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하자마자 바로 임대가 가능한 조항 등은 개정을 고려하겠다”며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상속 시 세금을 감면해 주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 의원은 “농지 소유의 문제를 떠나 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효율적으로 농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농지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은서 기자  eschoe@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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