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말 ‘20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생산조정제) 시행지침’을 확정해 사업주체인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
지침에 따르면 올해 생산조정제는 애초 계획대로 논 5만㏊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최소 1000㎡(303평) 이상 재배하는 농가에 1㏊당 평균 34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모든 논이 사업 대상은 아니다. 2017년산 쌀에 대해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가 대상이다. 이 농지의 소유자 또는 임차농가(실경작자)이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법인)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지난해 쌀 수급조절을 위해 자발적으로 타작물을 재배했던 논도 이번 사업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지난해 전환면적에 대한 지원금은 절반만 지급한다.
논에 재배할 수 있는 타작물은 조사료·일반작물·풋거름작물·두류다.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이들 작물 가운데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작물, 재배면적 감소가 예상되는 작물, 국내 자급률이 낮고 수요가 증가하는 작물 등을 고려해 사업 신청을 받아야 한다. 풋거름작물은 2개 작물 이상을 혼합재배(혼파)하는 경우만 인정된다.
타작물을 조사료로 선택하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따라 종자대, 사일리지 제조비, 기계·장비 구입비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무·배추·고추·대파·인삼은 재배할 수 있는 타작물에서 제외됐다.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즉 이웃 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해야 하며, 이웃 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를 제거해야 한다. 또 농지 주변의 용·배수로를 유지·관리해야 하며, 논에 염전이나 연못 등을 조성해선 안된다.
간척지, 정부매입비축 농지, 농촌진흥기관이 추진하는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 대상 농지, 경관보전직불금 수령 농지 가운데 이미 타작물 재배 의무가 부여된 농지도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다.
사업 신청기간은 1월22일~2월28일이다. 신청서를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결과 사업 목표면적(5만㏊)에 미달하는 경우 신청기간은 연장된다. 반대로 신청이 많은 경우 ▲2017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 ▲타작물 판로가 확보된 농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집단화·규모화된 농지 순으로 우선 대상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생산조정제는 유관기관·단체간 협업을 통해 쌀시장의 구조적인 공급과잉을 해소하는 동시에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기회”라며 “올해 이 제도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