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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농식품부에 국·과장급 잦은 전보 ‘경고’

필수 보직기간 2년 못 채운 인원 69.6% 달해 과장급 평균 재직기간 7개월
농림축산식품부가 국·과장급 공무원의 잦은 보직이동으로 인사혁신처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농식품부 정기인사 감사를 단행하고, 채용·승진·이동 등 인사행정 운영과 관련한 부당행위를 적발했다. 감사는 2015년 4월~2017년 11월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인사혁신처는 농식품부 국·과장급의 전보 횟수가 과다하다며 보직관리를 개선할 것을 ‘엄중 경고’했다. 지적내용을 보면 2015년 9월25일~2017년 11월 보직을 옮긴 농식품부 국·과장급 115명 가운데, 필수 보직기간인 2년을 채우지 않고 전보한 인원은 80명(69.6%)에 달했다. 10명 중 7명이 기준에 미달한 것이다. 과장급은 전체 전보인원의 75.3%가 필수 보직기간을 채우지 못했다.
공무원임용령에서는 공직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국·과장급은 2년, 복수직 4급 이하 공무원은 3년의 필수 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2015년 9월25일 개정·강화된 사항으로, 이전까지의 필수 보직기간은 국장급 1년, 과장급 1년 6개월, 과장급 미만 2년이었다.
인사혁신처는 “국장급의 평균 재직기간이 1년2개월, 과장급의 경우엔 7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과장급 보직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현진 기자 abc@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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