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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GMO표시제 초안, ‘유전자변형(GM)’ 대신 ‘바이오 공정을 거친(BE)’ 용어 사용 - 아시아타임즈
[ 2018-05-23 15:04:40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9509        
링크 #1  
http://www.asiatim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0497 , Hit: 9630

미 GMO표시제 초안, ‘유전자변형(GM)’ 대신 ‘바이오 공정을 거친(BE)’ 용어 사용


[아시아타임즈=김형근 논설위원] 미국 농무부(USDA)가 지난 3일 GMO의무표시제 기준 초안을 마련해 발표함에 따라 GM표시제를 둘러싼 공방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GM표시제는 소비자의 기대와 달리 명확하지 않아 환경단체 및 GM반대 그룹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있다. 또한 식품 가공업체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했다는 비판도 받고있다.

농무부가 발표한 GM의무표시제 기준에 따르면 식품에 정제된 유전자변형 당(sugar)과 오일이 함유된 경우, 또는 제품 내 해당 성분이 정해진 기준치 미달인 경우에는 GM표시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이 규정은 ‘유전적으로 변형된(GM: genetically modified)’ 식품이라고 표시하는 대신 ‘바이오 공정을 거친(BE: bioengineered)’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지시하고있다.

미국 농무부가 최근에 제시한 GM표시제 아이콘들. 농무부는 유전자변형(GM) 대신 그 수위를 낮춰 ‘바이오 공정을 거친(bioengineered)’을 의미하는 BE를 사용하기로 해 환경 및 소비자단체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있다. 농무부는 첫번째와 두번째 아이콘을 사용할 계획이다. 사진=미 농무부 홈페이지
미국 농무부가 최근에 제시한 GM표시제 아이콘들. 농무부는 유전자변형(GM) 대신 그 수위를 낮춰 ‘바이오 공정을 거친(bioengineered)’을 의미하는 BE를 사용하기로 해 환경 및 소비자단체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있다. 농무부는 첫번째와 두번째 아이콘을 사용할 계획이다. 사진=미 농무부 홈페이지

유력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는 현재 공개 의견 수렴 기간 중인 이번 법안은 이르면 올해 여름에 확정될 예정으로 수년간 공방을되풀이해 온 유전자변형 식품 표시에 관한 규제 마련 과정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미 의회는 2016년 GM의무표시제 법안을 통과 시켰다. 그러나 어떤 식품이 GM표시제 법안에 해당되는지, 어떤 종류의 라벨을 사용해야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지침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일부 비평가들은 이번 발표에 대해 많은 제품이 배제될 수 있고,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환경단체인 EWG(Environmental Working Group)의 법률 담당 책임자인 콜린 오네일(Colin O’Neil)은 “소비자들은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 GM표시제 기준을 모든 GM식품에 적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실망스럽다”고 전했다.

농무부가 제시한 초안에 따르면 식품업체들이 GM성분을 공개할 때 세가지 옵션을 갖게 된다. ▲”바이오 공정을 거친 식품 성분 함유(contains a bioengineered food ingredient)"와 같은 하거나 ▲ 유기농 인증 프로그램(National Organic Program)에 사용된 것과 같은 표준화된 아이콘 ▲ QR코드 및 자세한 정보를 위해 소비자들을 해당 웹사이트로 연결해 주는 전자 표시(digital marker) 사용 등이다.

한편 농무부의 발표에 대해 미국 가공식품제조업체협회(GMA: Grocery Manufacturers Association)는 성명서를 통해 SmartLabel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2만5000개의 제품에 QR코드를 적용했다고 언급하며 농무부의 ‘유연한 표준 규정’을 환영했다.

협회는 이 성명서에서 "제안된 규정의 발표를 환영하며... 회원 업체들과 협력하여 규정 초안 및 농무부의 질문사항들에 대한 의견을 검토하고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의 의견은 소비자들에게 정보에 입각한 제품 선택을 하는 데 필요한 투명성을 제공하려는 회원 기업들의 지속적인 공약을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무부는 GM식품으로 간주될 식품들에 관해서 여러 가지 옵션을 제안했다. 그 중 하나는 정제 과정에서 변형된 DNA가 걸러지기때문에 GM옥수수, 콩 및 사탕무로 만든 고도로 정제된 당 및 오일을 의무표시에서 면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소비자 단체들은 이것이 사실상 GMO표시제에서 많게는 식품의 70%까지 면제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다른 옵션은 혼합 원료에서 중량의 5% 미만의 유전자변형 성분을 함유한 제품들을 면제하는 것이다. 이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소량에 속하지만 중국, 러시아, 그리고 유럽 연합(EU) 등에서 제시한 0.9%의 기준치 보다 훨씬 높다.

일부 식품업체들을 비롯해 소비자 단체들은 "GMO" 또는 "유전자변형(genetically engineered)"과 같은 문구를 표시에 사용하도록 촉구했으나 농무부의 초안에서는 "바이오 공정을 거친(bioengineered)"이라는 용어를 고수했다.

그러나 보다 엄격한 기준을 요구해온 환경 및 시민단체들로부터 즉각적인 비판을 받았다. 미국소비자단체인 ‘푸드 앤드 워터 워치(Food & Water Watch)의 웨노나 호터(Wenonah Hauter) 대표는 “USDA가 제안한 허점투성이 GM의무표시제는 소비자가 무엇을 먹고 있는지를 묻어두기를 원하는 농업 업체와 식품 업계에 주는 경품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항의했다.

해당 기준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은 7월 3일까지 진행된다. 규정 마감일은 7월 29일로 되어 있지만 소비 퍼듀 농무부 장관은 여름이 끝날 때까지는 마무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전자변형 작물이 인체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증거는 없지만 소비자들은 더 많은 성분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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