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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식품공학회] 추계 ...
 
제   목  
‘이물 보고’ 의무제도 폐기 적극 검토해야 - 식품저널
[ 2018-06-28 09:52:27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9593        
링크 #1  
http://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940 , Hit: 9354
이물 보고’ 의무제도 폐기 적극 검토해야
식품 이물관리 서로 부담을 덜자
 
신동화
전북대 명예교수
(한국식품산업진흥포럼 회장)

신동화 전북대 명예교수(한국식품산업진흥포럼 회장)

식품제조업이나 외식산업체에서 이물 혼입과 법에 따른 보고 문제는 뜨거운 감자이다.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가 말한 계륵(鷄肋-닭갈비)의 개념과 딱 어울리는 개념이다. 버리자니 아쉽고 계속하자니 여러 어려움이 걸린다.

이물 문제는 식품을 제조, 공급하는 측이나 먹고 있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생각이 서로 상충되고 기대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 일치가 잘 되지 않는 분야이다. 근본적으로 농축수산물은 이물이 많은 땅에서 생산되고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각종 이물이 혼입되기 쉬운 원료를 사용하고, 많은 사람과 다양한 환경에서 만들어 유통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식품에서 이물 혼입을 완전히 차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제조업체, 관리 기관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이물 대상을 어떻게 규정하며 종류와 혼입 수준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에 다시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측면은 이물관리를 지금같이 국가 관련 기관에서 계속 책임지고 관장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책임질 수 있는 민간기관에 넘겨 자율관리로 방향을 잡을 것이냐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지금도 제조물책임법(PL법)에 따라 소비자가 먹는 식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법은 있으나, 아직까지 PL법으로 보상이 만족스럽게 해결된 예는 거의 없다고 한다. 법은 있으나 적용이 어려운 배경이 있다.

이물관리의 법적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46조(식품 등의 이물 발견, 보고 등, 2013.3.23. 개정)에 근거하며,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조달 재료가 아닌 것으로, 섭취할 때에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절한 물질을 대상으로 한다.

대단히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세부규정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0조 2013.03.23.개정)에서 이물 대상을 정확히 제시하였고, 다시 보고 제외 대상을 명확히 하였다(2016-1호). 이렇게 보고할 이물과 제외대상을 제시하였음에도 계속 기업 측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식약처 보고에 의하면, 이물신고는 2012년 6540건에서 2016년 5332건, 실제 조사한 것은 같은 기간 5265건에서 3672건으로 줄었다. 식약처 노력의 결과로 생각되며 긍정적인 효과로 판단된다. 이들 이물의 종류를 보면 벌레(36.3%), 곰팡이(10.4%), 금속(6.7%), 플라스틱(4.9%), 유리(1.6%) 순이었고, 원인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가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내용에서 보듯 위해가 아니라 정서적 불안이 원인인 이물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이물을 전수신고, 보고, 조사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대부분 선진국은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보고 대상(3종류)을 리콜제도로 관리하고 있으며, 위반 시 자진 혹은 강제 회수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선진국 예를 감안하고 식약처 최전문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이제 이물관련 제도의 개선은 필요하다. 오랜 기간 동안 계도와 강제수단을 통하여 이물관리 수준을 높였고, 이제 정착단계에 들어섰으므로 관련법에 규정된 이물 보고의무제도 폐기를 적극 검토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

소비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은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하여 해결하도록 하고, 이 법이 미흡하다면 더 수정 보완하여 소비자와 생산자가 서로 인정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정하면 될 것이다.

이물신고에 따른 피해로는, 법으로 정한 회수대상이 아닌데도 언론에 공표되면 생산자에게는 막대한 피해가 돌아가며 블랙컨슈머를 양산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로 많은 관련 업체에서 어려움을 겪은 경우가 상당히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더 큰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생물학적 위해, 즉 식중독 미생물에 의한 사고나 중금속, 농약 등 피해가 전 국민에게 미치는 분야에 전문인력의 힘을 집중시켜야 한다. 이물은 극히 소수의 당사자에게 한정적으로 피해를 주나, 식중독 사고나 원부재료의 위해, 화학물질의 오염, 중금속 과다 함유 등은 그 식품을 먹는 불특정 다수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소비자의 불안감은 결국 국가 차원으로 확대, 관리기관의 믿음에 큰 영향을 준다.

이런 예는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집단 식중독 사건, 멜라민 분유 문제, 최근에는 계란 살충제 부정 사용과 같이 전체 소비자를 불안하게 만들었고, 이에 따라 국가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제 범 국가 차원에서 득실을 따져 식품 중 이물문제를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법을 개정하여 업계의 필요를 넘는 불안감을 경감시키고, 동시에 소비자의 불신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생산자와 소비자, 안전관리의 책임을 진 국가기관 모두는 국민의 이익과 안전 그리고 국가 발전에 어느 것이 먼저인가를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여 상생의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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