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법재판소 결정…업계·시민단체 엇갈린 반응
유럽사법재판소(ECJ)는 25일 유전자교정작물(GEC)도 유전자변형농산물(GMO)과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ECJ가 유전자교정 기술이 적용된 모든 작물은 GMO와 동일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미국 과학기술 매체 <퓨처리즘>이 보도했다.
특히 ECJ의 결정에 대해 바이오테크 업계와 시민단체간 엇갈린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그동안 GEC와 GMO의 관계를 두고 논쟁이 지속돼 왔다. GEC는 특정 유기체 내부의 유전자를 바꾼다는 점에서 외부 박테리아·바이러스를 삽입하는 GMO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바이오테크업계에선 이번 결정이 GEC 연구·개발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GMO에 반대해온 시민단체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올바른 선택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프란치스카 아흐터베르크 그린피스 유럽연합(EU)의 식품정책 담당이사는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새로운 GMO를 시장에 풀어놓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한 일”이라며 “GEC는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CJ의 이번 결정은 미국 정부의 입장과는 상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4월 소니 퍼듀 미 농무부(USDA) 장관은 GEC에는 GMO에 가하는 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최근 유전자가위 기술이 안전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국제학술지인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 7월호에는 3세대 유전자가위 기술인 ‘크리스퍼-카스9(CRISPR-Cas9)’이 유전자 변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연구논문이 게재됐다.
오은정 기자 onjung@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