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 먹거리 보장 위한 ‘푸드플랜’ 지자체 지원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해야
문재인정부의 핵심 농정과제인 푸드플랜(Food Plan)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월 농장에서 식탁까지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한 지역단위 푸드플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에 맞춰 지방자치단체도 로컬푸드 육성에 나서고 있다. 광역형인 충남도는 광역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로컬푸드를 학교급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도시형인 대전 유성구는 식품안전관리 인증체계를 갖추고 로컬푸드직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농촌형인 전남 해남군은 기존의 로컬푸드직매장과 공공급식센터를 확충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들도 지역먹거리의 생산·소비 실태를 점검하면서 푸드플랜과 관련한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참여의식을 높여가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푸드플랜과 연계한 ‘국가 먹거리 종합계획’, 이른바 국가 푸드플랜을 연말까지 확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푸드플랜 종합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려 한다. 7월 중순에는 이를 전담할 태스크포스(TF)인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추진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푸드플랜은 국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해 ‘생산-가공-유통-소비-폐기-재활용’에 이르는 모든 단계를 점검,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 푸드플랜은 농식품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하지만,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교육부·환경부·산업자원부·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도 적극 협조해야 하는 범부처 정책이다. 푸드플랜이 예정대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선 정부 부처간 유기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러면 현 단계에서 푸드플랜은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세가지만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과 홍보를 한층 강화해 푸드플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가야 한다.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유지를 위한 필수조건이다. 또 농업·농촌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데 필수요건이기도 하다. 푸드플랜은 국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푸드플랜이 갖고 있는 의미와 역할을 적극 알려 국민이 동참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둘째, 푸드플랜의 수립과 실천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현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푸드플랜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지만, 국제관계나 지구생태계를 고려한 규정까지 담는다는 의미에서 특별법 제정을 제안한다. 또 법률에는 계획기간과 계획주체·계획대상을 비롯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원·규제 사항도 담아야 한다.
셋째, 푸드플랜을 적극 추진하는 지자체에 재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당장은 지역단위로 활발히 진행 중인 로컬푸드 공동판매장이나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 지자체에서는 로컬푸드와 푸드플랜을 어떻게 연계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 정부는 지역특성에 적합한 여러가지 형태의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지원해야 한다. 푸드플랜의 확산에 따른 긍정적 혜택은 국민 모두에게 귀속되는 것인 만큼 범부처적으로 특별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푸드플랜이란 용어는 우리에게 아직 생소하지만,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수입 농산물이 늘어나면서 제2의 신토불이(身土不二) 운동이 아쉬운 요즈음, 푸드플랜은 농업·농촌의 실효성 있는 비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농민과 소비자는 물론 지역주민까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국가와 지역의 푸드플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김정호 (환경농업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