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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식품공학회] 추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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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바라보며 가축분뇨정책을 생각한다 - 농수축산신문
[ 2018-10-26 17:06:15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8572        
링크 #1  
http://www.af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228 , Hit: 9281

[시론] 미래를 바라보며 가축분뇨정책을 생각한다


정승헌 건국대학교 교수

우리나라의 경우 축산농가에서 발생된 가축분뇨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자원화 시설 및 개별 정화처리 시설에서 처리·관리되고 있으며 매우 적은 양의 가축분뇨가 환경부 관할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로 투입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경지가 넓은 이유도 있지만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고 있어 대부분 농지나 초지에 살포하는 자원화 개념이 잘 정립되어 있다. 물론 미국의 경우 일부 주에서는 하수처리장에 연계하여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나 추가되는 부하에 따라 비용이 부과되며 기본적으로 가축분뇨는 자원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연방법인 수질오염규제법(Clean Water Act)를 기본으로 각 주 별로 양분관리계획(NMP)과 국가 오염물질 배출 규제제도(NPDES)를 적용하고 있다. EU에서도 가축분뇨는 자연자원으로 인식하고 저장과 사용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토양환원과 함께 환경도 보전하려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일정량의 저장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으며 살포 시기도 제한돼 있다. 토양의 양분저장량과 식생의 이용량 사이에 가축분뇨가 투입됨으로 양분이 초과될 때는 폐기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특히 질소에 대한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바이오매스타운을 건설하여 바이오에너지 생산과 퇴·액비 생산, 그리고 정화방류를 적정하게 실행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는 공공과 민간시설 구분 없이 공익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 수입개방, 가축분뇨 정화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를 위해 공공처리시설 확대와 함께 공공처리율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또한 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주체도 다각화 해 지자체 외에 농·축협을 추가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향후 사료회사도 이러한 공공처리시설 주체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수립한 ‘가축분뇨 관리·이용 대책’의 중요한 지향점은 가축분뇨 발생저감을 위한 사전예방대책으로 지역단위 적정 가축사육을 유도한다는 것이며, 현재 농도규제 중심에서 탈피해 가축분뇨 총량관리정책을 도입, 지역 단위 양분총량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양분수요량을 초과하는 양분잉여지역에 대해 감축목표를 제시, 목표달성도에 따른 양분투입기준을 재조정하고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을 제한한다는 방안이다. 이를 바탕으로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과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고 나아가 사육두수 총량제 까지 발전시켜 가축분뇨 발생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이겠다는 것이 핵심 골자이다. 그러나 가축분뇨관리법을 살펴보면 환경부와 축산농가와는 아직도 의견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다. 가축분뇨는 축산농가에서 의도적으로 발생시키는 폐기물이 아닌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가축 사육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배출되는 대사물질이기 때문에 단순히 축산농가를 오염산업의 대상자로 인식하며 관리와 감시대상으로만 보는 평면적 시각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쌍방이 만족하는 정답은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축산농가를 국민들의 식품을 생산하는 생명산업의 한 축으로 인식하여 국가의 미래식량산업정책을 기반으로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 정상적으로 육성·발전시키면서, 가축분뇨 문제는 큰 틀에서 공공적 방향으로 전환해 최소한의 발생지 내 합법적 관리의무만을 부여하고 처리 부담을 완화하거나 해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가축분뇨 정책의 바람직한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경축순환의 자원순환 틀 확대하기, 가축분뇨수집·운반·자원화 체계를 발생량에 따라 지역별 특성에 맞게 조정하기, 유기성폐자자원을 환경친화적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큰 틀을 잡고 총체적으로 접근해 토양에 필요한 영양자원 수급계획을 지역적 개념에서 국가적 개념으로 전환하기 등 농업인 복지 측면에서 가축분뇨 정책을 수립해 축산농가를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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