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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천미트 사태, 기업은 누명 벗었지만 - 식품저널
[ 2018-12-04 15:24:18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8983        
링크 #1  
http://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516 , Hit: 9053

[발행인 칼럼] 런천미트 사태, 기업은 누명 벗었지만…현행 시험검사 제도 개선해야

대상 ‘청정원 런천미트’ 리콜 사태의 원인이 끝내 미궁 속으로 빠졌습니다. 런천미트를 만든 대상 청정원도, 시험검사를 한 충청남도동물위생시험소도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유통과정상의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균발육 부적합으로 리콜 조치된 대상 ‘청정원 런천미트’가 ‘검사기관의 실험과정에서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문제 제기에 검사기관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으나, 시험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11월 30일 오후 늦게 밝혔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의 원인은 오리무중이 됐지만, 식약처가 사실상 제조업체의 잘못이 없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밝힘으로써 제조업체의 누명은 벗겨져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식약처가 부적합 판정을 내린 시험검사기관에 대해 시험과정 전반을 점검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데, 이번  식약처의 점검은 멸균제품에서 대장균이 나왔다는데 주목해 제조업체의 잘못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식품저널의 첫 보도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식품저널이 신동화 전북대 명예교수, 하상도 중앙대 교수 등 식품전문가들의 코멘트를 인용, 멸균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되기 어려워 제조업체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단독보도를 한 이후 수많은 매체에서 식품저널과 같은 취지의 뉴스를 쏟아내자, 식약처가 검사기관인 충청남도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 그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식약처가 이번 사태의 원인을 밝혀내지는 못했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부적합 판정을 내린 시험검사기관에 대해 이례적으로 점검을 한데 대해서는 큰 박수를 보냅니다. 자칫, 식약처가 관리하는 시험검사기관의 문제가 드러날 경우 엄청난 파장이 예상됨에도 국민과 소통하려는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처음에 검사한 제품, 그것도 5개 제품을 검사했는데 5개 제품 모두에서, 더구나 멸균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됐지만, 정밀조사에서는 이상이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멸균제품을 포함한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 검사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해 검사결과에 대한 불신과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검사기관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현행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서 ‘검체의 채취ㆍ취급 위반’, ‘검사방법 중 검사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위반’의 경우 재검사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될 수 있지만, 이번 경우는 식약처의 특별점검에도 불구하고, 검사결과에 다른 영향을 미칠만한 특이점은 발견하지 못했으므로 재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대로라면 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특이점이 발견될 경우에 가능하다는 것인데, 검사기관에 대한 특이점을 발견한다는 것은 이번 사례처럼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미생물에 대해서는 재검사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재검사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제2의 런천미트 사태’ 발생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더 심각한 문제도 있습니다. 현행 규정으로는 자가품질검사는 재검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험검사기관은 식품업체가 자가품질검사를 위해 의뢰한 제품에 대해 검사를 하다가 부적합이 발생할 경우, 자가품질검사를 의뢰한 업체의 뜻과 상관없이 식약처가 운영하는 실험실 정보관

  
강대일 식품저널 발행인

리 시스템인 LIMS(Laborator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에 곧바로 등록하게 돼 있어 시험검사기관이 잘못할 경우에도 식품업체는 아무 잘못이 없어도 회복하기 힘든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각 시험검사기관에서 부적합 결과를 입력하는 현행 제도의 장점은 분명히 있으나, 이는 시험검사기관이 100% 완벽하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험검사기관이 100%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식약처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LIMS 제도를 포함해 시험검사기관의 신뢰도를 높이고, 식품기업이 아무 잘못도 없이 피해를 보는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검사에 관련한 법률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제도적인 개선책을 내놓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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