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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천미트’ 논란 법정간다 - 식품음료신문
[ 2018-12-11 16:33:42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9744        
링크 #1  
http://www.thinkfood.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747 , Hit: 9045

‘런천미트’ 논란 법정간다

대상 행정소송 제기
SGS 등 국내외 공인 검사기관서 모두 적합 판정 받아

대장균 검출 논란을 겪고 있는 대상 청정원의 캔햄 ‘런천미트’가 결국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됐다.

22일 대상은 ‘런천미트’ 대장균 검출과 관련해 검사를 실시한 충남동물위생시험소의 상급기관인 충남도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지난달 23~26일 사이 예정돼 있던 식약처의 검사기관 점검 결과 발표 시기도 미뤄졌다. 행정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충남동물위생시험소 역시 변호사 선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 시험소 측은 해당 제품에서 검출된 대장균은 실험실에서 오염될 수 있는 균이 아니라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대상의 이번 소송은 브랜드 이미지 신뢰회복에 대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식품기업이 행정당국과 대척점에 선다는 건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럼에도 대상이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은 그동안 쌓아 올린 안전하면서도 신선함 제품을 제조하는 식품기업의 실추된 명예회복 느낌이 강하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대장균의 발생 시기다. 해당 제품은 유통되지 않은 채 상온서 약 2년간 보관된 제품으로, 외관상 전혀 이상이 없었다. 하지만 해당 검사기관에서 수거한 지 보름 만에 대장균이 검출됐다는 것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충남동물위생시험소는 수거 후 열흘가량 상온서 보관했을 경우에도 외관상 이상이 없었지만 검사 후 대장균이 검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대상은 이 부분에서 납득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상 관계자는 “런천미트는 섭씨 116℃에서 40분 이상 멸균 처리한 제품이며, 대장균이 번식했다면 육안으로 판단할 만큼 제품이 부풀어 올라야 하지만 지난 2년간 보관했을 때도 외관상 문제가 전혀 없었다. 그렇다면 수거 후 검사 과정에서 오염될 가능성이 높은 것인데, 이러한 의혹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행정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행정소송 배경의 또 다른 이유는 해당 제품에 대한 재검사가 안 되기 때문이다. 식품위생법 제20조(수거량 및 검사 의뢰 등)에 따르면 식품 등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재검사를 요청·진행할 수 있다. 다만 시간이 지나 검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검사항목(미생물, 곰팡이독소, 잔류농약 등)은 총리령에 따라 재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런천미트는 미생물 관련 검사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재검사를 할 수 없다.

한 검사기관 관계자는 “미생물인 대장균은 같은 시료라고 해도 검사 시점이나 부위에 따라 결과가 달리 나올 수 있어 재검사 제외 대상”이라고 말했다.

식약처가 검사기관 현장조사를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부분도 의혹을 사고 있다. 식약처에서는 현장조사 결과에 대한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왔으나 행정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내부적으로 발표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속내는 따로 있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중대한 사안에 대해 식약처에서 검사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발표를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다. 행정소송 영향이라는 것은 변명이고 실상은 자신들의 업무를 위탁·수행하고 있는 검사기관 보호가 목적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상 청정원은 대장균 검출 논란을 빚었던 캔햄 ‘런천미트’에 대해 12월 1일부터 생산과 판매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사건 이후 사건의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런천미트, 우리팜 등 당사 캔햄 111건에 대해 국제공인검사기관인 SGS(Société Générale de Surveillance)와 국내공인검사기관인 한국식품과학연구원, 한국기능식품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등에 세균발육 시험검사를 의뢰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것.

또한 공장 내 당시 멸균온도기록, 자체검사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에서도 이상이 없었으며, 생산시설 및 설비 역시 안전성을 점검했지만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단 대상은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해선 향후 행정 절차가 마무리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회수·환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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