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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식품공학회] 추계 ...
 
제   목  
런천미트 대장균 오염 사건으로 본 식품안전관리 제도에 대한 고찰 - 식품음료신문
[ 2018-12-17 10:47:59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8923        
링크 #1  
http://www.thinkfood.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868 , Hit: 9343

런천미트 대장균 오염 사건으로 본 식품안전관리 제도에 대한 고찰 -하상도의 식품 바로보기

원인 미궁 속 업체만 피해…검사·공표 절차 등 제도 개선을

지난 10월 22일 충남동물위생시험소에서 실시한 ‘청정원 런천미트’ 멸균 캔햄 115g 제품(2016년 5월 17일자 제조, 유통기한 2019.5.15)의 수거·검사에서 세균발육 양성 판정이 나왔다. 이 사건은 한 소비자의 변질 의심 신고에 따라 동일 유통기한 제품을 수거ㆍ검사하면서 촉발됐다. 이 제품은 멸균제품이기 때문에 균의 종류와 양에 관계없이 ‘세균발육’만으로 부적합 판정된다. 균의 종류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사항이 아니나, 영업자가 원인 규명을 위해 검사기관에 요청하는 바람에 5개 제품 추가시험을 통해 10월 26일 5건 모두에서 대장균이 검출됐고 이를 식약처에 통보했다. 부적합 보고 즉시 기준·규격 위반으로 대상 캔햄 전 제품의 생산과 판매가 잠정 중단됐었으나 식약처의 조사결과, 제조단계에 이상이 없음이 입증돼 12월 1일 부터 생산, 판매가 재개된 상황이다.

△하상도 교수
△하상도 교수

미생물에 의한 식품오염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한 제어가 불가능하다. 최근 발생한 초코케익 살모넬라 검출사건도 그렇고 미국, EU, 일본 등 안전관리 선진국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에서도 언제든 터질 수 있는 문제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이번 런천미트 사태가 일파만파가 된 이면엔 소비자들의 실망감이 있었다. 그 동안 완전무결한 줄 알고 안심해왔던 ‘멸균 통조림’ 제품에서 세균이, 그것도 대장균이 검출됐다는 사실이다.

검출된 대장균이 원료 고기와 캔 햄 속에 오염돼 있던 건지? 캔에 균열이 생겨 오염된 냉각수가 빨려 들어갔거나, 유통 중 캔 균열로 재오염된 것인지? 아니면 실험과정에서 오염됐는지? 아직은 오리무중이다. 당시 공장의 캔햄 멸균온도 기록과 자체검사 기록을 확인한 결과 116℃, 40분 이상의 살균 온도와 시간에는 이상이 없었다고 한다. 또한 같은 롯트 제품들을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에 의뢰한 결과, 캔 외형에 문제가 없었고 세균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니 제조단계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게다가 사건 발생 이후 식약처에서도 회수조치를 받은 대상 청정원 런천미트를 포함한 캔햄, 통조림‧병조림, 레토르트 등 총 39개사 128건(640개)의 멸균제품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모두 세균이 불검출 돼 적합했다고 11월 30일 발표했다. 보관‧유통 등 취급과정에서 미세한 틈이 생기는 등 포장 손상으로 오염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검사에 사용됐던 해당 캔 제품들도 부풀거나 다른 세균 증식 흔적도 전혀 없었다고 하니 유통단계의 문제도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결과는 있는데, 원인이 없는” 꼴이 돼 미궁에 빠진 상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검사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있는 상황이며, 급기야 11월 22일 대상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사를 실시한 충남동물위생시험소의 상급기관인 충남도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가려지게 됐다.

이번 사건이 일파만파가 된 원인으로 세 가지 제도적 문제를 생각해 봤다.

첫째, 부적합 식품정보의 공표절차 문제다. 현재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식품안전포탈 실험실안전관리시스템인 LIMS(Laborator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에 자가품질검사 기관의 ‘부적합식품’ 정보가 등록되면 자동적으로 공개된다. 이번 사건처럼 대다수가 검사결과에 의문을 갖고 있는 경우, 추후 검사 오류 또는 제조사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결될 경우,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가 있다. 향후 예외적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부적합 공지를 일정기간 유예해 확인 후 공개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을 제안한다. 최근 한 기업의 현미유 제품이 자가품질검사 결과, 벤조피렌 기준[2.0㎍/㎏(ppb) 이하]을 약간 초과한 2.5㎍/㎏ 검출됐다는 이유로 해당 제품의 부적합 정보가 공개됐고, 즉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된 일이 있었다. 이 회사는 즉시 부적합 제품을 확보해 전북보건환경연구원 등 4개 기관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모두 기준치 이내의 적합으로 나왔다는 것이다. 미미한 기준·규격 위반은 재검사 시 오차범위 내의 적합으로 재 판별될 가능성이 높은데도 말이다. 이 업체는 거래처가 끊기고 도산의 위기에 몰려 정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할 것이라고 한다.

둘째, 재검사 관련 규정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공무원이 수거한 식품만 재검사 할 수 있고, 자가품질검사는 재검사 대상도 아니다. 또한 세균발육실험은 재검사가 안 된다. 식품위생법 제20조에 따르면 식품 등 검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나 시간에 따라 검사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항목인 ‘미생물, 곰팡이독소, 잔류농약 등’은 재검사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미생물은 같은 시료라고 해도 검사 시점이나 부위에 따라 결과가 달리 나올 수 있어 재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검사 오류가 있을 경우,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다. 한 현미유 업체 또한 재검사를 요청했으나, 근거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재검사 기회를 얻지도 못했다고 한다.

셋째, 언론 또한 문제다. 대형 먹거리파동으로 인한 폐해의 상당수는 언론의 경솔한 보도 관행에 있었다. 언론에 있어 기업의 과실 여부는 중요치 않다. 물론 정부의 검증 없는 부적합 정보공개가 원인이긴 하지만 대부분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보도부터 하는 것이 현실이다. 혹시 나중에 무죄로 입증되더라도 해당 기업은 소비자에게 유죄로 남는다. 사실 확인이 된 부분만 보도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앞으로 이런 사건들의 피해기업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하는 사례가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관여할 필요가 없는 일, 보고 받지 않아도 될 일을 보고받는 현 체제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제2, 제3의 ‘런천미트 사건’의 발생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이물발생, 자가품질검사 등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일을 정부가 나서서 괜히 보고받아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중앙대학교 식품공학부 교수(식품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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