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연구사업 |학술회의 |소식/안내 |자료실 |동영상/갤러리 |
 
 
 
 
>> 추천도서
>> 보고서
>> 논문
>> 발표/강의
>> 뉴스기사
>> 운영위원칼럼
>> 공지사항
 
[한국산업식품공학회] 추계 ...
 
제   목  
미국 생명공학식품 표시기준 제정과 의미 - 식품음료신문
[ 2019-01-28 09:24:01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8421        
링크 #1  
http://www.thinkfood.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232 , Hit: 9242

[기고] 미국 생명공학식품 표시기준 제정과 의미

이철호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이철호 이사장(고려대 명예교수)
△이철호 이사장(고려대 명예교수)

지난달(12월) 20일 미국 농무부(USDA) 소니 퍼듀(Sonny Perdue) 장관이 미국 생명공학식품 표시기준(National Bioengineered Food Disclosure Standard)을 발표했다. 이 기준은 2016년 7월 미국 연방의회가 미국 생명공학식품표시법(National Bioengineered Food Disclosure Law)을 통과시키면서 미 농무부에 그 시행기준을 2년 내에 제정하도록 명령한 것이다.

시행기준은 생명공학식품(Bioengineered(BE) foods)을 전통적인 육종기술이나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인위적 기술(certain lab techniques)로 변형된 유전물질을 검출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포함하고 있는 식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시행기준은 이 정의를 언급하면서 “만약 변형된 유전물질이 검출되지 않으면 제품이나 원료에 변형된 유전물질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제까지의 과학적 증거에 근거하여 제조공정에서 원료 농산물에 포함된 유전자(DNA)를 효과적으로 파괴하거나 제거한 정제식품, 예를 들어 설탕, 전분당, 식용유와 기타 정제된 식품원료는 BE식품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 기준을 제정하기 위한 사전조사로 미농무부 산하 농산물판매서비스(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 AMS)는 30 문항의 설문지를 AMS 홈페이지에 올려 112,000건의 의견을 접수하였으며, 14,000건 이상의 의견을 기준 설정과정에서 검토하였다. AMS는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생명공학 작물과 BE식품의 목록을 작성하여 규제대상자(식품제조유통업자)들에게 배포하고 기록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이들 자료는 식품제조유통업자들이 소비자를 상대로 한 표시광고에서 BE표시를 해야 할지를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농무부 용어 순화 차원 GMO 대산 ‘BE’ 사용
전분당·식용유·설탕 등 BE 식품 표시 면제 규정
세계 표시 기준 모델…국내 GMO 표시에도 영향

식품제조유통업자는 여러 가지 표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글자, 심볼(마크), 전자기기 링크(QR코드), 또는 문장메시지 등이다. 규모가 작은 식품제조업체나 작은 포장제품일 경우에는 전화번호나 웹주소를 기재하여도 된다. 이 시행기준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소규모 식품제조업체는 1년을 유예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다. BE식품의 의무표시 시한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므로 식품업체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자율적으로 표시한다.

미 농무부가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기준을 제정하면서 기존의 GMO 용어를 쓰지 않고 BE식품으로 표기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GMO에 대한 오해와 괴담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용어 순화의 필요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사료된다. 미국이 연방 표시법을 제정하게 된 동기도 버몬트주를 비롯한 몇몇 주에서 생명공학식품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하는 표시법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BE식품의 정의에서 정제과정을 거쳐 변형유전자가 검출되지 않는 식품과 원료를 제외함으로서 관리 당국이 과학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표시방법을 여러 가지로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소비자들에게 불필요한 거부감을 주지 않도록 배려했다.

결국 미국의 BE식품 표시기준은 한국과 일본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표시법과 유사하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면서 생명공학식품 선택에서 소비자의 거부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심한 노력이 돋보이는 시행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시행기준은 앞으로 세계 각국의 생명공학식품 표시기준 제정에 중요한 모델이 될 것으로 예견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GMO식품 표시확대에 대한 여론수렴 과정에도 이번에 확정된 미국의 표시기준이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이나 일본의 표시기준을 무시한 표시확대는 국내 식품산업에 재앙을 가져올 것이며 국가 식량안보에 커다란 위협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80/199, 총 게시물 : 3964
2384 소상공인 돕는다면서 되레 발목잡는 ‘생계형 적합 업종’ - 동아일보 관리자 2018-12-11 51 8550
2383 달걀 안전성 바로 봐야 - 농민신문 관리자 2018-12-11 51 8209
2382 식생활교육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가 - 농민신문 관리자 2018-12-11 51 8496
2381 ‘런천미트’ 논란 법정간다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18-12-11 51 9648
2380 식품과학회 50년사 발간, 출판기념회 개최 - 식품저널 관리자 2018-12-10 51 8839
2379 신동화 명예교수, ‘식품과학회지’에 130편 최다 논문 발표 관리자 2018-12-10 51 8949
2378 일시코리아 뉴스레터 18-10호 관리자 2018-12-07 51 8060
2377 대체당 전성시대, 스테비오사이드ㆍ알룰로스 등 희소당에 거는 기대 - 식품저널 관리자 2018-12-06 51 9327
2376 OECD, 한국농업 미래 방향 담은 혁신보고서 발간 - 식품저널 관리자 2018-12-04 51 8184
2375 런천미트 사태, 기업은 누명 벗었지만 - 식품저널 관리자 2018-12-04 51 8887
2374 쌀문제 해법은 시장왜곡 줄이는 데서 찾아야 - 농민신문 관리자 2018-12-04 51 8406
2373 쌀 소비 촉진하려면 - 농민신문 관리자 2018-12-04 51 9377
2372 ‘런천미트’ 사태 끝내 미궁 속으로…식약처 “검사기관-대상 모두 문제 없어” - 식품저널 관리자 2018-12-03 51 12466
2371 비만은 질병... 사회 공동 대처로 예방을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18-12-03 51 9742
2370 비만은 질병, 단편적 식생활 관리ㆍ의료차원 넘어 종합적 접근해야 - 식품저널 관리자 2018-11-30 51 8707
2369 식품안전과 식품산업 상생 발전으로 국민 신뢰 높이자 - 식품저널 관리자 2018-11-29 51 8599
2368 식량안보연구재단, 제22회 "식량안보세미나 개최" 관리자 2018-11-27 51 9286
2367 황교익의 불고기 유래 논란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18-11-27 51 9062
2366 ‘HACCP’ 안전관리를 보증하지 않는다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18-11-27 51 9032
2365 TRQ 물량 시장지향 전환에 관세인하 검토를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18-11-27 51 8717
첫 페이지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끝 페이지
이름 제목 내용
 
 
   
  A few images from Freepi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