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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GMO 식품 표기방안 확정 - 농민신문
[ 2019-01-29 16:23:57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8257        
링크 #1  
https://www.nongmin.com/news/NEWS/ECO/WLD/305142/view , Hit: 9219

미국, GMO 식품 표기방안 확정

유전자변형농산물로 만든 식품서 유전물질 검출 땐 ‘BE’ 표기하도록 정해

QR코드에 표시할 수도 있어

GMO 사료 먹인 축산물은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 안돼



미국 농무부(USDA)가 최근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을 사용한 식품의 표기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GMO로 만든 식품을 판매하려는 식품 제조·수입 업체는 라벨에 ‘생명공학(BE)식품’이라고 표시해야 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일각에선 이 표기방법이 소비자를 되레 헷갈리게 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소니 퍼듀 농무부 장관은 2018년 12월20일 GMO 식품 표기법의 최종안이 담긴 ‘국가 생명공학 식품 표기기준(NBFDS)’을 발표했다. 그는 “NBFDS는 생명공학기술이 사용된 재료로 만든 식품을 업체가 어떻게 표기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며 “이번에 확립한 기준은 기존에 주별로 표기방법이 달라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유전자변형기술을 사용한 유전물질이 식품에서 검출된 경우 해당 식품은 ‘BE’라고 표기해야 한다. 다만 재배나 수확·유통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GMO가 식품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를 고려해 비의도적 혼입치를 5%로 잡았다.

또 GMO를 사료로 섭취한 가축을 이용해 만든 식품은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유전자변형 옥수수나 콩을 먹고 자란 닭이 낳은 달걀로 만든 식품은 BE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표기방식은 다양하다. 식품 제조업체는 문구나 심벌·QR(큐알)코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 법안은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데, 의무 시행일인 2022년 1월1일 전까지는 자발적인 이행기간으로 정해놨다.

다만 USDA는 식품 제조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연 매출 250만달러(약 28억 원) 이하인 소규모 업체는 의무적인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기준에 따른 소규모 업체는 미국 전체 식품업체 가운데 74%를 차지하지만 상품수로 봤을 때는 전체의 4%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USDA의 설명이다.

이 법안에 대해 미국 내에선 벌써부터 많은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고 여러 외신이 전했다.

이번 표기방안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가장 많다. BE는 소비자에게 생소한 용어인 데다 이를 식품 포장겉면에 바로 표기하지 않고 QR코드를 통해 표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매체는 “USDA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확실히 자리 잡은 GE(Gene Engineering)나 GMO라는 용어를 식품 표기에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밖에 GMO의 비의도적 혼입치가 너무 높은 데다 식물성기름처럼 GMO를 사용해도 최종 단계에서 GM 유전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식품을 표시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한 비판도 잇따랐다.

오은정 기자 onjung@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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