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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과 인권에 관한 선언문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 2019-02-26 10:13:50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8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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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_기술과_인권에_관한_선언문.pdf ( 3 MB ), Down: 3222

과학·기술과 인권에 관한 선언문

[서문]

인류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제 과학과 기술은 단지 국민경제 발전의 원동력에 머무르지 않고, 인간의 삶과 사회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한편 긍정적인 발전과 더불어 첨단 과학과 기술의 등장으로 인간 정체성의 혼란, 사회적 위험의 증대, 지구 환경 오염 및 파괴의 가속화, 미래 사회에 대한 불안과 같은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위험도 점증하고 있다. 인간의 생활양식과 사회 체계는 이러한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과학과 기술의 이 같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우리 과학기술인은 보다 나은 인간적인 삶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막중한 책임과 역할이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또한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인류의 삶의 질 향상, 공동체의 경제사회적 발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 자연 환경의 보호에 기여하도록 할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 나아가 자신의 연구에 수반하는 책무와 권리를 인지하고, 발생 가능한 물질적, 윤리적 위험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인에게 자신의 전문성 및 공동체의 보편적 가치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며 행동할 수 있는 권리의 보호가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 과학기술인은 세계 인권 선언에 나타난 보편적인 인권에 관한 원칙을 준수하고,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책무와 그에 수반하는 인권을 계승하며, 지속가능한 미래 사회를 추구할 소명과 권리를 인식하고 강화하고자 한다.

이에, 인권과 관련한 과학기술인의 책무와 권리를 아래와 같이 적시하고 이의 준수를 선언한다.

I. 보편적 인권 보호와 신장을 위한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책무

1.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인류 사회의 공동체적 발전에 기여해야한다.

하나, 과학과 기술이 공동의 자산으로서 더 많은 공공의 이익을 창출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둘, 과학과 기술의 발전성과가 국제 평화와 안전, 자유와 독립을 강화하고, 인류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을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셋, 과학과 기술의 진보와 그 이익은 인종, 성, 언어, 국적 및 종교적 신념과 상관없이 모든 계층에 공유되어, 그들의 물질적・정신적 요구의 충족에 기여해야 한다.

2.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권리 및 기본적 자유와 평등의 실현에 기여해야 한다.

하나, 교육권의 신장을 위해 노력한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모든 사람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둘, 생명권의 신장을 위해 노력한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열악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자연의 생명력을 보호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셋, 사회복지 및 사회보장 권리의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필수 불가결한 사회 보장 및 사회 복지를 증진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3. 과학과 기술의 발전 결과가 인권을 침해하거나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와 존엄성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하나, 과학기술인은 연구활동에 관한 국내외 윤리지침과 강령을 준수하고 인권침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지 않아야 한다.

둘, 과학과 기술의 오용 및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와 피해로부터 사회구성원을 보호한다.

셋, 과학과 기술의 발전 결과가 자연 환경의 파괴, 침략 및 전쟁, 사회 구성원의 인권 탄압에 사용되지 않도록 한다.

II. 과학기술인 사회의 인권 존중 및 준수

1. 과학기술인의 인권은 보편성과 함께 연구활동의 특성에 비추어 존중되고 보호 받아야 한다.

하나, 과학기술인 역시 보편적 개인으로서 그 인권은 동등하게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

둘, 과학과 기술 영역에서 연구와 창의적 활동, 이에 바탕 한 지속적인 혁신과 발견을 위한 자유는 과학기술인의 권리로서 보호받아야 한다. 그런 면에서 연구자의 독립성과 발표 및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한다.

셋, 전문적 지식이나 공동체의 보편 가치에 입각한 판단과 행위로 인해 과학기술인의 인권과 자유가 억압받거나 제약되어서는 안 된다.

2. 과학기술인은 자신의 전문지식으로 인권문제의 해결에 특유한 공헌을 할 수 있는 경우, 인권의 보호 및 신장에 최선을 다한다.

하나, 과학기술인은 전문성에 기초한 합리적 판단을 통해 인권문제 등 사회적 문제 해결에 공헌할 수 있는 바, 이를 사회적 책무로 인지하고 양심에 따라 행동한다.

둘, 효과적인 인권 보호 및 신장을 위해 과학기술인 개인은 물론, 과학기술인 사회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셋, 과학기술인의 인권 활동이 국제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연대한다.

3. 과학기술인 사회 내부에서 모든 연구자의 인권은 상호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한다.

하나, 과학기술인 사회의 모든 연구자들은 연구자 개개인의 인권 존중과 보호를 위해 관련 분야의 연구윤리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둘, 연구윤리가 분명하게 적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연구자의 인권은 보편적 인권 기준에 따라 최대한 존중받아야 한다.

III.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역할

과학과 기술 분야의 인권 보호 및 신장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과학기술한림원은 과학기술인을 대상으로 인권 보호와 신장을 위한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

1. 인권 침해 실태파악과 정책마련을 위한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하나, 과학·기술계 인권 침해에 대한 실제적, 잠재적 사례와 자료를 수집하고 유형화하여 정책마련 및 구제책 마련의 토대로 삼는다.

둘, 개별적인 인권침해 사례를 접수하고 고충처리 및 구제책의 안내와 처리를 지원한다.

셋, 과학기술한림원 과학인권위원회는 위항에 명시된 활동을 수행하고 사후조치에 대해 제언한다.

2. 인권의 신장과 침해방지를 위해 과학과 기술과 관련된 인권영향평가를 자발적으로 실시하도록 연구자와 단체를 독려한다.

하나, 과학·기술과 관련된 연구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해관계자와 환경을 고려하여 연구과정을 수립하도록 독려한다.

둘, 심각한 인권침해를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연구 및 결과물에 대해 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독려하고 국가 및 단체을 위한 정책적인 제언을 마련한다.

3. 과학기술한림원은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기구와 연대 및 협력 활동을 강화한다.

하나, 과학과 인권 관련 국내외 연대와 기구에 참여하고 공조활동을 전개한다.

둘, 제반 활동과 연구를 통해 국내외 과학계의 연구 활동이 인권보호 기준에 맞게 전개되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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