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단체 “인조고기 적시 등 소비자에 정확한 정보 알려야”
미국에서 세포배양육 출시가 임박한 가운데 이 인공육류의 생산·유통을 미 농무부(USDA)와 식품의약국(FDA)이 공동관리하기로 했다.
최근 미 농무부는 “앞으로 식품의약국과 공동으로 세포배양육을 관리·감독하기로 공식 합의했다”며 “이번 결정이 세포배양육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유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포배양육은 소·돼지·가금류 등의 가축에서 추출한 세포를 실험실에서 배양해 만든 인공육류다. 미국에선 10여개 업체가 이를 개발 중이고, 일본의 한 업체도 앞으로 5년 내에 세포배양육을 출시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이번 합의로 식품의약국은 배양육을 만들기 위한 세포 추출과 저장·배양 과정을 관리·감독한다. 또 농무부는 육류가 만들어진 이후 포장·유통되는 과정을 감독한다.
농무부는 “세포배양육의 안전성을 검토해 문제가 없을 때 인증마크를 발급하겠다”며 “농무부가 이미 육류의 생산·판매 감독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포배양육 관리를 위한 별도 입법은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세포배양육의 관리·감독 권한은 지난해부터 줄곧 뜨거운 논란거리였다.
식품의약국은 세포배양육이 실험실에서 생산된다는 이유로 감독권을 가져가겠다고 요구해왔다. 농무부는 기존에 육류제품을 관리했던 전문성과 효율성을 앞세워 자신들이 관리·감독권을 갖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두 기관은 지난해 11월부터 관리·감독 권한을 놓고 논의를 계속했고 4개월 만에 합의에 이르렀다.
세포배양육 개발업체들은 이번 합의를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관련업체인 뉴에이지미츠(New Age Meats)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세포배양육 개발·유통의 불확실성이 줄게 됐다”고 기대했다. 또 다른 업체인 블루날루(BlueNalu) 관계자도 “농무부가 인증을 해주면 소비자들에게 세포배양육이 일반 육류와 큰 차이가 없다는 신뢰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포장지 표기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에는 다툼거리가 남았다. 미국축산협회(NCBA)는 이번 합의에 대해 “세포배양육이 아니라 ‘실험실에서 키운 인조고기(Lab grown fake meat)’라는 표현을 쓰도록 못 박아야 한다”며 “관리·감독 권한이 결정된 만큼 이제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표기방법을 고민할 때”라고 주장했다.
미국 식품전문지인 <푸드네비게이터>도 “이번 합의에서 세포배양육 생산에 적합한 시설기준과 판매절차 등의 세부내용은 하나도 못 정했다”고 보도했다.
김해대 기자 hdae@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