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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식품공학회] 추계 ...
 
제   목  
안전과 무관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ㆍ규격,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 식품저널
[ 2019-09-11 10:56:32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8694        
링크 #1  
http://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108 , Hit: 9175
안전과 무관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ㆍ규격,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강의 81. 식품위생법 제7조의5
  
김태민 변호사
식품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식품저널] 법을 제정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라 사회고, 이런 이유로 살아있는 법이란 일상에서 인간의 행위를 현실적으로 규율하는 법을 의미한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식품위생법과 같은 행정법들은 민법이나 형법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법령으로 인해 실제 영업과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친다.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조항 가운데 가장 꿈틀거리면서 싱싱하게 살아 움직이는 조항이 바로 제7조 기준 및 규격이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거의 매달 일부개정고시를 행정예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아예 법령에 기준 및 규격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식품위생법 제7조의4(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계획 등) 제1항에서 5년마다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재평가도 하고 있으며, 재평가 대상, 방법, 절차 등은 총리령으로 정하고 있다.

우선 재평가 대상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이며, 재평가를 할 때에는 사전에 계획서를 작성하고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재평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재평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고시로 규정하고 있다.
 
고시를 보면 재평가와 재평가 시 집중검토 대상물질, 총식이조사, 노출량 평가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먼저 나온다. 재평가란 환경변화와 식습관 변화 등에 따라 식품 섭취로 인해 변화되는 유해물질의 노출량 등을 근거로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토하는 것을 말하며, 재평가 시 집중검토 대상물질(이하 ‘대상물질’이라 한다)이란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재평가를 위해 식품별 오염도, 총식이조사, 식품섭취량 및 노출량 등의 자료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게 되는 물질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조의4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유해물질을 말한다.

총식이조사(Total Diet Study, TDS)란 일상적인 식생활을 통한 특정 물질의 실제적인 식이노출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조리 과정 등을 거친 개별 식품들의 섭취 직전 상태에서 특정물질의 함유량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노출량 평가란 식품 등을 통하여 섭취된 대상물질의 정량적 분석자료 등을 근거로 인체 노출 수준을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본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는 기존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위해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시주기는 5년으로 하고, 재평가 방법으로는 대상물질의 식품별 오염도, 함유량 또는 이행량 자료, 대상물질에 대한 총식이조사 자료, 대상물질에 대한 식품섭취량 자료, 대상물질의 식품을 통한 노출량 평가 자료, 대상물질에 대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CAC) 및 주요 국가의 기준 및 규격, 기준 및 규격 재평가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비용 편익 분석 자료, 국내ㆍ외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의 대상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 자료, 대상물질과 관련되는 국내ㆍ외 식중독 발생 현황 등의 자료, 그 밖에 대상물질의 재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수행하며, 절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시험검사기관이나 국내외 대학, 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위탁하거나 요청할 수 있으며, 재평가를 통해 기준 및 규격을 강화, 유지, 완화, 삭제 또는 노출 수준의 저감화 또는 섭취량 제한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진행할 지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식품영업자에게 식품공전은 항상 곁에 두고 참조해야 하는 사전이고, 내용이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어 매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적인 요구의 변화, 과학 발전 등으로 인해 현행 기준 및 규격에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규정을 제정한 것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식약처가 앞으로도 안전과 무관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 및 규격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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