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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식품공학회] 추계 ...
 
제   목  
안전과 안심은 개념이 다르다 - 식품음료신문
[ 2019-10-22 10:51:01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8174        
링크 #1  
http://www.thinkfood.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390 , Hit: 9343

[기고] 안전과 안심은 개념이 다르다

신동화 전북대 명예교수
△신동화 명예교수(전북대학교, 한국식품산업진흥포럼 회장)
△신동화 명예교수(전북대학교, 한국식품산업진흥포럼 회장)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안전(safety)과 안심(peace of mind)이란 말을 자주 쓴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닥치는 여러 형태의 위험(risk)에 반대되는 말의 뜻이며, 매일의 생활에서나 직접적인 생명의 위협을 경감시키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한다.

두 단어는 개념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사전에는 “안전(安全)이란 탈이나 위험성이 없음”을 의미하여 물리적인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 한편 안심(安心)이란 “걱정이 없이 마음을 편안히 가짐”의 뜻으로 풀이하여 마음, 즉 정신적인 면을 부각시키고 있다. 구체적으로 안전과 안심은 물리적, 심리적 상태에서 편안함을 의미하는데 두 단어의 바탕을 이루는 기본기준은 크게 다르다.

안전이란 과학에 바탕 한 뚜렷한 기준으로 대상의 상태가 설정된 기준에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때 안전기준기준의 설정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며 객관적으로 다른 이의 없이 결정이 가능하다. 안전기준은 우리 실생활에서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근래 심각하게 거론되는 공기 중 미세먼지의 농도는 하루 35ppm/m2 이하이어야 하며 자동차의 배기가스도 아황산이나 일산화질소의 함량을 규제대상으로 한다. 특히 식품 분야에서는 광범위하게, 혼입될 수 있는 식중독미생물 등 유해생물이나 위해화학물질의 함량을 철저히 규제하여 소비자 건강을 지키고 있다. 이 기준을 어겼을 때 불합격 처리하여 판매를 허가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쌀 중 극히 독성이 강한 무기비소의 함량은 0.2mg/kg 이하로 정하고 있으며 납과 카드뮴 등도 각각 0.2, 0.1mg/kg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농약성분인 BHC나 DDT는 농약허가목록에 없기 때문에 모든 곡류 중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유해미생물인 식중독미생물은 식품에 따라 허용하는 범위를 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즉 장류 중 식중독 균인 바실러스 세리우스는 g당 10,000마리 이하이어야 하며(이 정도에서는 인체안전에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살균 처리한 육류제품에서 살모넬라나 장염 비브리오 균은 25g 당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안전은 법적으로 정한 한계가 있으며 이는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정한 기준이다. 이 기준은 어떤 다른 외부변수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다. 절대기준이며 법규가 변경되지 않는 한 모든 경우에 똑같이 적용된다.

식품 안전 넘어 안심관리 범위 넓어

그러나 안심은 어떤가. 마음의 상태이다. 즉 우리나라에 5,200만 명의 소비자가 있는데 나이기준으로 구분하여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대상에 따라 안심기준은 각각 다를 수 있다. 예를 들면 시장에서 생선을 살 때 유해물질이나 미생물의 법적규정은 있으나 이는 절대기준이고 각자가 판단하는 마음속의 기준은 각기 다르다. 외형이나 냄새, 그리고 조직 등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여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고 안심, 혹은 믿지 못하겠다는 판단을 한다. 심리적인 판단이다. 이와 같은 심리적 판단은 절대기준인 안전기준과는 꼭 일치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기였던 1950년 이후 70년대 이전까지의 식품에 대한 안심기준은 느슨할 수밖에 없었다. 즉 기아상태에 있을 때는 먼저 굶주림을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설혹 안심이 아니 된다 하더라도 거부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된다. 극한 상황에 처한 아프리카 몇 나라에서는 우리 기준으로는 오염된 식수를 먹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이는 안전을 넘어 안심까지 위협하기 때문이다.

식품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에서는 안전관리를 하는 것이지 소비자의 안심관리까지 범위를 넓히는 것은 과욕이다. 기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어렵다. 간혹 안전을 넘어 안심으로 식품위생관리를 하겠다는 의욕을 보이는데 이는 안전과 안심의 개념 정립을 먼저하고 발표를 해야 할 것이다. 규제관리기관은 정립된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판단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고 관리해야한다. 안심에 대한 것은 소비자단체가 안전에 관한 과학적 절대기준을 보고 판단하여 소비자를 안심 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국가기관은 소비자의 심리상태까지 책임지기에는 범위가 너무 넓고 실현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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