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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0년부터 미국 GMO 식품 표기방안 변경 -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 2019-12-27 16:20:38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8076        
링크 #1  
https://www.bioin.or.kr/board.do?cmd=view&bid=issue&num=292703 , Hit: 13796

BioINwatch(BioIN+Issue+Watch): 19-85
2020년부터 미국 GMO 식품 표기방안 변경

 

 ◇ 미국 농무부는 유전자변형(GMO) 성분을 포함한 식품의 표기방안을 확정하는 ‘국가 생명공학적 식품 표시 기준(NBFDS)’을 발표(2018.12). 이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GMO 기반 재료 및 그 부산물을 함유한 제품에는 Bioengineered 또는 BE Foods라고 표기해야 함. 향후 2년은 자발적 이행 기간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모든 제품에 의무적으로 적용


▸주요 출처 : Michigan State University, New label denoting bioengineered ingredients will soon appear on food items in 2020, 2019.12.4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뉴스&이슈: 미국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규정, 2019.1.15
 
 ■ 미국은 유전자변형(GMO) 성분을 포함한 식품에 Bioengineered(BE)라는 새로운 표기법으로 변경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


 ○ 미국 농무부(USDA)는 유전자변형(GM) 의무 표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국가 생명공학적 식품 표시 기준(National Bioengineered Food Disclosure Standard, NBFDS) 최종안을 발표(2018.12.20.) 
  - NBFDS는 유전자변형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에게 정보공개를 위한 통일된 국가 표준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GMO 기반 재료 및 부산물을 함유한 모든 제품은 Bioengineered 또는 BE Foods라고 표기하기로 결정
    ※ 생명공학적 식품(Bioengineered food)이란 재조합 DNA기술을 통해 변형된 유전 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통 육종과 자연적으로 얻어질 수 없는 것으로 정의
  - 해당 법안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연 매출 250만 달러 이하의 소규모 제조업체는 2021년 1월 1일부터 자발적으로 시행)되며, 2022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식품 제조업체, 수입업체 및 특정 소매업체들에 의무적으로 적용  
  - 표시 방법은 해당 문구, 심볼(Symbols), QR 코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소규모 제조업체 및 작은 포장제품의 경우 전화번호나 웹사이트 주소를 선택적으로 기재 가능
    ※ 표시 대상 : 현재 상업적 생산 및 판매가 승인된 Bioengineered Foods는 연어, 사과, 카놀라, 옥수수, 면, 가지, 파파야, 파인애플, 감자, 콩, 스쿼시, 사탕무, 고구마
  - 의무 표시 예외 대상 : ➀ 레스토랑 및 이동식당에서 제공되는 음식, ➁ 비의도적 혼입 5% 미만, ➂ GMO 사료를 섭취한 가축에서 유래한 식품, ➃ 소규모업체, ➄ 국가 유기농 프로그램(National Organic Program) 기준 하에 인증된 식품
    ※ 연 매출 250만 달러 이하의 소규모업체는 미국 전체 식품업체의 74%를 차지하나 상품수로는 전체의 4%로, 식품 제조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면제하기로 함


 ○ 새로운 표기법은 식품 성분에 대한 명확한 정보 및 라벨 일관성을 보장하여 소비자에게 GMO가 함유된 식품과 그렇지 않은 식품을 구별하는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으로 기대
  - 2022년 1월 1일 이후 해당 표기가 없으면 GMO 성분이 없는 제품임
  - 현재 GMO에 대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정의가 없으며 어느 수준까지를 유전자변형기술로 볼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상이
    ※ Genetic modified, genetic engineering, genetic manipulation과 같이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음
  - 또한 비영리단체인 ’Non-GMO Project‘는 독립적인 검증절차로 GMO가 함유되어 있지 않다는 인증 라벨을 부여
    ※ 인증 라벨을 받기 위해 매년 추가적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오렌지, 바닐라 추출물 등과 같이 GMO 성분이 없는 제품 및 소금 등과 같이 유전자가 없는 식품에서도 해당 라벨을 부착할 수 있어 마케팅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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