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법재판소(ECJ)는 2018년 유전자교정기술을 이용해 육종한 작물 역시 유전자변형농산물(GMO)과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토마토에 유전자교정기술을 적용하는 모습을 표현한 이미지. 사진출처=미국 비영리단체 유전자바로알기프로젝트(Genetic Literacy Project)
미국·프랑스 기업, 계약 체결 “종자개발에 사용…경쟁력↑”
관련 기술 논쟁 거세 ‘주목’
유전자교정기술을 두고 논쟁이 거센 유럽에도 관련 기술이 손을 뻗치고 있는 모양새다.
유럽연합(EU) 전문매체 <유랙티브닷컴>은 “새로운 육종기술(유전자교정기술)에 대한 법적인 불확실성이 여전한 유럽에서, 미국 농업전문회사 코르테바가 프랑스 종자기업 ‘빌모랭&(앤)시에’와 관련 기술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번 계약은 유럽에서 유전자교정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는 상황 아래 체결된 것이어서 의미가 남다르다”고 평가했다.
이번 계약으로 빌모랭&시에는 유전자교정기술인 ‘크리스퍼-카스9(CRISPR-Cas9)’을 종자개발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기업은 “유전자교정도구 활용으로 종자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유럽에서 유전자교정기술은 2018년 유럽사법재판소(ECJ) 판결 이후 논쟁의 대상이 됐다. 당시 ECJ는 유전자교정기술로 만든 작물은 원칙적으로 유전자변형농산물(GMO)과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환경단체들은 유전자교정작물이 새로운 GMO라고 주장하면서 판결에 대해 환영입장을 냈다. 또 유럽에 관련 기술을 도입하려는 농산업계를 비판했다. 반면 농민들은 해당 판결이 농업분야의 혁신을 가로막는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다른 대륙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편 2018년 판결에 따라 GMO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도 최근 나왔다. <유랙티브닷컴>은 “유전자교정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부터 시작해 법적인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원국들은 EU 집행위원회에 2021년 4월까지 관련 연구를 마쳐줄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