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5개국 이의제기 철회
WTO, 관련 인증서 공식 발급
우리나라 쌀 관세율이 513%로 공식 확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의 쌀 관세화 수정 양허표(개방계획서)를 승인하는 인증서(Certification)를 발급했다고 28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513%의 쌀 관세율에 이의를 제기한 미국·중국·베트남·태국·호주 등 5개국과의 검증협의를 마무리했다. 이번 인증서는 이들 5개국이 이의를 철회함에 따라 발급됐다.
우리나라는 2014년 9월30일 쌀 관세화를 선언하고 쌀 관세율을 513%로 산정한 양허표 수정안을 WTO에 제출했다. 이에 한국에 쌀을 수출하던 5개국은 ‘쌀 관세율 513%는 너무 높다’며 각각 이의를 제기했다. 우리 정부는 이듬해인 2015년부터 관세율의 적절성 여부를 검증하는 협의를 5개국과 개별적으로 진행했고, 4년 만인 2019년 11월19일 협의를 모두 끝냈다.
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