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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식품공학회] 추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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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서 한국만 소비기한 없다…소비기한 도입 표시법 개정 추진 - 식품저널
[ 2020-06-25 15:12:31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6953        
링크 #1  
http://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321 , Hit: 9933
전 세계서 한국만 ‘소비기한’ 없다…‘소비기한’ 도입 ‘표시법’ 개정 추진
24일 ‘소비자 중심의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방안’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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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소비자 중심의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방안’을 주제로 ‘제2회 식ㆍ의약 안전 열린포럼 2020’을 개최했다. 사진 오른쪽은 식약처 식품표시광고정책TF 최종동 과장. 식약처 유튜브 캡쳐


식약처 최종동 과장 안정적 제도 도입 위해 다양한 의견 수렴…충분한 유예기간 둘 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방침을 세우고, 올해 12월까지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식품표시광고정책TF 최종동 과장은 24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소비자 중심의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2회 식ㆍ의약 안전 열린포럼 2020에서 소비기한 도입 방침을 밝혔다.

식품에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데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린 이날 포럼에서 최 과장은 당장 소비기한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이라고 말했지만, 발표 화면에는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2020.12)이라고 나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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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튜브 캡쳐


최 과장은 안정적 제도 도입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히 유예기간을 가지고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과장은 유통기한이 경과해도 일정 기간은 안전에 문제가 없음에도 폐기하는 문제가 발생해 소비기한 도입이 필요하다. 그동안 많은 검토를 해왔으며, 연구를 통해 소비기한 도입 시 편익증가율이 비용증가율보다 크다는 결론을 도출한 바 있으며, 소비기한 도입에 많은 분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소비기한의 개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등의 조언이 있었다며, 소비기한 도입 시 소비자 혼란 방지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선택권을 보장하고, 국제 조화로 수출제품의 신뢰도 향상, 안전을 기반으로 식품 폐기량 감소의 편익증가를 가져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과장은 안전을 기본으로 소비자와 산업체의 편익을 증가시키는 방향에서 소비자 중심의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 소비기한이 없다. 대한민국은 IT 선진국인데 콜드체인시스템이 안 좋아? 등 오해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비기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그동안 소비자들이 식품 유통기한을 폐기 시점으로 잘못 인식해 정상 제품임에도 소비되지 않고 버려지는 문제가 야기돼 왔는데, 이의 해소방안으로 소비기한 도입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안정적으로 소비기한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식량 낭비 감소를 위한 국제 동향(고려대 박현진 교수) △소비기한 도입 시 예상되는 변화(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 박태균 회장) △식품의 일자 표시제 개선방안(식약처 식품표시광고정책TF 최종동 과장)을 발표했다.

또, 한국소비자연맹 이향기 부회장, 성균관대 한은경 교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미성 박사, 한국식품산업협회 송성완 이사가 소비기한 도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토론자들은 소비기한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제도 도입 시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 등을 통해 새로운 제도를 연착륙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유통기한은 제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하며,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조건에서 소비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의미한다. 유통기한이 시간 중심으로 기한을 설정한다면, 소비기한은 시간+유통온도를 감안해 기한을 설정한다.


나명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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